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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8861
구형인데다가 숫자까지 하나 지워 장애인 칸에 주차를 하든데 장애인증에도 불 자를 컴정색으로 칠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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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면 10만냥 시작.
주차불가 표지는 지속 사용가능합니다
일단 신고하시면 중하게 본다면 공문서 위변조 또는 부정행사로 처벌받을수도 있을것 같고 그냥 주차불가 표지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것으로 판단하면 불법주차로 판단될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칸에 주차한것은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저 상황을 중하게 여기면 부정행사는 500이하의 벌금또는 구류등, 위변조면 더 심하게 받습니다
지가 장애인 인줄 아나보죠~
혹은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고발하셔도 됩니다.
주차가
신나는노래~~~~
그리고 불 짜 지웠으니 공문서 위조로
볼 여지가 있음
당담자의 의지에 따라 다름
신고해 보면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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