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한 구상권 청구 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고발생 -> 경찰신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 자차수리 후 청구 이런방식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이때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는 피해사실여부를 판명을 하고 확인서가 발급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신고 하면 선발급 되어 수리 후 보험사끼리 싸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확한 구상권 청구 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고발생 -> 경찰신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 자차수리 후 청구 이런방식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이때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는 피해사실여부를 판명을 하고 확인서가 발급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신고 하면 선발급 되어 수리 후 보험사끼리 싸우는건가요?
가피 결정 및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확정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청구가 됩니다
일단 자차로 수리하셨으면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에 따라 보험사끼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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