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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물마시고싶다 19.10.15 16:17 답글 신고
    정확한건 아니지만... 경찰사고사실확인서는 필요없는것같은데 보험접수 해서 가피 정해지기전에 자차처리해서 나중에 결과나오면 비율에 맞게 구상권청구할텐데.
  • 레벨 간호사 breadjung 19.10.15 16:51 답글 신고
    가피 정해지기전에 자차처리를 했는데 사고입증을 못하게 되면 그냥 본인 자차로 부담해서 처리하게되는건가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10.15 16:54 신고
    @breadjung
    가피 결정 및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확정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청구가 됩니다

    일단 자차로 수리하셨으면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에 따라 보험사끼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 레벨 간호사 breadjung 19.10.15 17:05 답글 신고
    아하 ^^ 넵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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