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사고를 냈는데,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을 구하려 글을 작성합니다.
지난 10월 7일 월요일 18시경 퇴근중에 3중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가장 후방차량(각 차량 순서대로 1, 2, 3번 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3번입니다.) 이었고,
70km/h 구간 도로 내리막에서 60km/h정도로 주행중이였으며,
1번 차량이 급정거를 하였고,
2번 차량도 이에 맞춰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늦게밟아 미처 감속하지 못하고 2번차량을 추돌하였고
추돌 당시 속도는 30~40km/h 정도로 기억합니다.
추돌 이후에 1번차량과 2번차량이 30m정도 더 이동후에 정차하였습니다.
각 보험사를 불러서 대인 대물을 접수하는데
1번차량 운전자는 동물이 튀어나와 급정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번차량 운전자는 자신은 멈췄고, 3번차량이 2번차량을 추돌하여 밀려서 1번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 및 면허증 조회만 한 뒤 보험처리 한다는 말을 듣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보험사는 위 진술을 토대로 우선 제 과실 100%로 대인, 대물 접수하였고, 1번차량의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장에서 있던 일 입니다.
이후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냐고 여러차례 보험사와 통화를 해 보았지만,
영상은 얻지 못하였고, 2번차량은 수리가 끝났습니다.
1번차량은 아직 입고를 하지 않고 정상운행중 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1. 1번 차량이 동물을 보고 급정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블랙박스를 제출하기로 한 상황인데 저희측 보험사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이유없는 급정거 로 1번 차량에 대해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2. 2번 차량은 제 차량에 밀려 1번차량을 추돌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미 1,2번 차량간 1차 추돌이 있고, 그 뒤에 제 차량이 2번차량과 추돌 한 것인지, 아니면 진술한 대로 1, 2번 차는 온전히 정차하였고 제가 2번차량과 추돌하면서 1번차량까지 추돌하게 된 것인지는 어떻게 판별해야 하나요 ?
3. 두 차량 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고, 제 차량도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its센터를 통해 확인해봤더니 cctv가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경찰에 교통사고접수를 하는게 더 도움이 될까요? 혹시 cctv가 녹화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처음 겪어보는 사고라 많이 당황스럽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 한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차가 와서 박고 앞차는 도망갔거둔요...?
그러고 보험사 왓는데 제 과실이라고..
앞에 차 있었다는걸 제가 증명해야 되드라구여...
제출 안하면 이유없는 급정거되고 과실있지 않나요..?
2. 1번차량이 충돌이 쾅쾅이었다고 하는 것 외엔 입증할 방법이.. 역시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3. 교통사고확인원을 제출해야 CCTV정보공개청구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일단 벌금이;;;
1번이 이유없는 급정거라면 블박자료를 안줄 것이고;;;
2번이 1번을 추돌했다면 역시 자료를 안내겠죠..
CCTV를 입수하더라도 이유없는 급정거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2번차가 1번차를 추돌했는지 정확하게 안나올 수도 있고;;;
뭔가.. 손목아지 거는 느낌이네요-_-;;;
1번차가 대인접수 안했으면 저라면 사고접수 안할 것 같기도..
보험료 할증체계가 어찌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1번차 대인없을 경우..
1번차 1건.. 2번차 1건.. 이렇게 2건 할증이라면 1번은 그냥 보험금환입으로 처리..
1,2번 대물1건.. 2번차 대인1건.. 이러면 별 차이 없을 것 같기도하구요..
100:0 인정하고 대인없이 하는 경우와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2.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3.앞차 모두 없어도 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행이였다면 cctv판독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님 가해자..
말 길게 하실필요 없음
가슴 답답함이 확 뚫렸네요.
거즘 인간 뚫어뽕 ..
저도 그 생각함 2번은 섰는데 3번은
제 느낌으로 안미확 and 전주태..
3번이라 빼박이네요. 큰경험 했다치고 안전운전 하세요.
님 백퍼
묻지도따지지도말고..
본인이 본문에 써놨듯이 브레이크늦게밟고 안전거리미확보로 박았으면 100입니다.
혹시모를 0.00001%확률의 1번차 이유없는 정차일수도 하는 기대감에 꼭 cctv확인해보시고
본인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과실은 먹일 수 있으나 어쨌든 못멈춘 3번이 가해차량
이유없는 급정거라 했을시 7대3이나 8대2 정도 될듯하고
이유있으면 3번이 독박
2가 추돌할 경우 1에게 이유없는 급정거 과실을 물을 수 있죠.
여기까지 1, 2 정지엔 서로 사고가 없는 상황.
여기서 3이 박는경우 3은 2에게 이유없는 급정거를 물어야 하는데, 2의 급정거 이유는 1의 급정거입니다.
그래서 2는 과실이 없어 3의 과실은 100:0
그리고 밀려서 2가 1을 박는건 3이 2를 박았기 때문이고, 2는 1에 대해 과실이 없고, 1에 대해 3이 물어줘야 합니다.
3은 2만 보고 주의했으면 사고가 안 날 상황이라 1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
그래서 3이 1에게 과실을 물을수 없죠.
3이 1에게 물을수 있는 경우는 1-2-3이 거의 동시에 사고가 나는 상황입니다.
1-2가 사고나서 비정상적인 제동거리로 멈춘 상황이기에
1때문에 2가 비정상 제동하였기에 3도 제동거리가 부족해서 3도 박는다고 볼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험처리 하셨으면 깔끔하게 잊어 버리세요
과실 끽해야 2 30밖에 안먹음
저 사고로 인한 모든 패해 금액이 1000만원이면 첫 차량이 200~300만원 부담하게 되니 과실비율이 2,30 이라도 중요허죠.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되든 피해금액이 클수록 1이 간절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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