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2차선 도로에서 1 1자 형태로 정속주행중에
가해자차량이 고가도로 타겠다고 저희차를 못보고
급차선변경으로
운전석라인 뒷좌석 휀다 박은상태구요
상대방 블박없음
저희차 전후방 블랙박스에 상대차량안보임 (옆에서때려박아서..)
운전자내리더니 저희과실도있다 시전
상대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번호받고 차는 수리맡기고 렌트중이며 한방병원 통원치료중입니다
상대방도 저희쪽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번호받았구요
저희 보험사는 상대보험사에 블랙박스 공유하고
무과실주장하고있다고 하고
상대방보험사는 가해자가 인정안해서
분심위에서 심의진행 해야한다고해서 분심위안하고
소송할거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진단서떼고 경찰서가서 접수할생각입니다
대인 2인 인적피해 벌점10점
급차선변경(진로변경방법위반) 10점
질문1
부모님이 한방병원만 가셨는데
진단서는 꼭 정형외과 가서 떼어야하나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질문2
그리고 상대보험사측에는 가해자가 인정못한다는
통화기록이나 과실산정에대해 서면자료 제출해달라고하니 못해준대서
부당과실로 금감원 민원 제기하겠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할예정인데
문제는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인한 민원제기할때 저희쪽 보험사에대해서도 민원을 넣어야 효과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서로다릅니다
2.아니요 개소리주장하는곳만.
1.한방병원에서도 진단서 가능.
2.상대보험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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