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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지 마세요. 양보하고 신고하세요.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과태료40,000원
막지 마세요. 양보하고 신고하세요.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과태료40,000원
담당자마다 되니마니 할까봐...
앞에끼게해주고 신고~
바빠도 매번 겁나게 신고함
저런곳은 웬만하면 단속반 있는 곳인데 ㅉㅉㅉ
집에 놓고 왔는데요..우물쭈물
주민번호 불러보세요..
어..어...음주 정지기간이에요?
무면허네...
하차하세요..
도로교통법 위반 긴급체포합니다.
아니면 점선도 끼어들기 이긴한데 단속만 안되는건가요?
그래서.. 저는 점선구간에서는 똥꼬빨면서 틈 안주다가,
실선구간 넘어오면 여유있게 거리벌리고 편히 운전합니다.
이제부터는 상품권이 먹히니까요.
자주신고하는 장소로 등록까지 해놈...
그저게는 25톤 트럭이 끼어들다가 백미러를 스치고 지나가셨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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