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 위반차량.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차가능차량이라 과태료부과 불가.
* 이에 남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관련 법 설명.
장애인등 편의법 제27조 3항의 1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담당자는
원칙적으로는 처벌하는게 맞으나...울산 남구에서 너무나 많은 차량들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한다고...
울산에서는 남구가 제일 많다네요.
* 저는
장애인이라는 것은 확인했으니 전화로라도 앞으로 부착하고 다니게 연락해 달라고 했네요.
* 울산은 1차 계고처리없이 무조건 과태료 처분한다고 합니다.
혜택은 받고 싶고 표지는 부끄럽고..뭐 그런건지..
고생하셨습니다~
혜택은 받고 싶고 표지는 부끄럽고..뭐 그런건지..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북구에 코스트코는 장애인주차구역 칼같이 지키더군요...
장애인 혜택은 받고 싶은데 티내기 싫어하는거 아니냐고... 아오...
가끔 운행 중 신호에 걸렸을때... 뒷 차량의 앞 유리에 예전(네모난) 장애인 주차증이 있는걸 봅니다.
(어제도 봤습니다.)
혹 블박에 예전 장애인 주차증이랑 차 번호가 찍혀있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색상이 어떤지부터 확인하셔야 될것 같네요
후방차량이 네모난 표지로 주행하고 있어서...지금은 장애인표지가 원형으로 바뀌었으니 차주에게 연락해서 교환명령내려달라 했는데...
알고보니 국가유공차 표지더라구요.
표지를 줘도 장애인 아닌척 할려는 사람 많더라
그거는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2가지 종류인데
번호가 다르거나
그냥 밑으로 내려간거 입니다
번호가 다른거면 부정사용이되며 지자체에 한번, 경찰청에 한번 두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밑으로 내려간건 해당차주에게 이런신고가 들어왔으니 반호 보이게 해서 다니세요 하고 연락이 갑니다
제 아버님이 유공자시고 장애인주차 가능하세요.
가족도 간간이 차량을 사용하는데 가족이 쓸때는 주차표지를 사용할 수 없기에(사용하면 안되기에) 아예 수납함에 넣어둡니다.
반대로 아버님이 타시고 장애인칸 주차하실땐 대시보드에 꺼내두셔야 하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편에 간혹 차를 쓰시는편이라 수납함에서 표지를 꺼내둬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씩 깜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어지간해선 실수 안하시지만)
꼭 불순한 의도 때문이 아니라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거 때문인지몰라도 내 차 테러 당했네요
발로 찬건지 왼쪽이 휘어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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