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금요일 퇴근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가는 차선 주행 중 옆차선에서
블박차앞으로 차선변경하였고 차선 변경 하자마자 급제동하였습니다.
사고차량은 실선 차선 변경하였고 블박차 앞앞차 안전거리 안으로 들어와 급제동하였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0월 18일 금요일 퇴근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가는 차선 주행 중 옆차선에서
블박차앞으로 차선변경하였고 차선 변경 하자마자 급제동하였습니다.
사고차량은 실선 차선 변경하였고 블박차 앞앞차 안전거리 안으로 들어와 급제동하였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원인은 전방주시태만으로 보입니다
5초 차로변경시작+브레이크 등 점등시작
8초 쾅
블박차는 브레이크 전혀 밟지않았음
괘씸하더라도 실선에서는 양보해줘요
그리고 상품권 날리면 됩니다
앞차가 계속 방향등키고 들어오는걸 보셨으면 브레이크 살짝밟아주시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차 브레이크등 들어오고 브레이크 잡으시는게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구요...
보험사 직원은 안전거리 미확보 블박차주는 100이라고 안하던가요?
단순무식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앞차에게 20~30정도는 과실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실선차선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닌거 같습니다.
앞차가 계속 방향등키고 들어오는걸 보셨으면 브레이크 살짝밟아주시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차 브레이크등 들어오고 브레이크 잡으시는게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구요...
보험사 직원은 안전거리 미확보 블박차주는 100이라고 안하던가요?
단순무식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앞차에게 20~30정도는 과실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실선차선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닌거 같습니다.
사고원인은 전방주시태만으로 보입니다
5초 차로변경시작+브레이크 등 점등시작
8초 쾅
블박차는 브레이크 전혀 밟지않았음
괘씸하더라도 실선에서는 양보해줘요
그리고 상품권 날리면 됩니다
누가 끼어들면 바로 브레이크부터 밟아서 안전거리 유지해야겠지요
글을 올린 분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100%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차선변경후 일정거리 이상 주행해야 안전거리머시기가 인정이 되는데 저차는 끼어들고 바로 급정거한거라..
처차 아니였으면 그 앞차와는 안전거리가 유지가 되서 안날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는건아니고 피해자 일겁니다.
저런끼어들기는 본인들도 앞차박을까바 급브레이크밟는게 대다수임.
완전정차수준 또는 10키로미만으로 주행중일때 끼어들기와 40~50 주행중에 브레이크 밟으며 들어오고난뒤 바로 브레이크는 절반이상 저런사고남. 최대2 피해자 나오시길.. 저라면 우길듯한데요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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