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과 저 서로 과실 인정을 못해서(저 피해자)
분심위 안거치고 보험사를 통해 바로 소송중입니다(시작됬는지는 몰겟어요.)
근데 궁금한것이 대인도 합의금이 과실상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자나요 동승자는 100%보상이고
헌데 저와같이 과실이 정해지지않고 소송가서 판결나려면 몇달이나 걸릴텐데
그럼 저는 대인합의 과실상계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그때까지 대인합의를 할수없는것인가요?
해박한지식의 성님들께 머리숙여 여쭤봅니다!~~오늘도안전운전하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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