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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10.19 23:26 답글 신고
    경찰사고 접수하시고.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선임하시는게..

    글의내용을 보면 개문사고로
    보여지나.. 입증자료가 없기에
    추측뿐..
  • 레벨 소령 3 O하루에한번씩O 19.10.19 23:29 답글 신고
    12주....영상이 있으시다면 참 좋겠지만....ㅜㅠ 치료는 완치될때 까지 받으셔도 되고요.

    합의하시면 800만원받으시고 그돈으로 치료받으셔야하는데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적용안됩니다. 케이스에따라 터무니없이 부족할수 있고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0.19 23:36 답글 신고
    12주 진단이면 연세가 있으셔서 뼈가 붙을지 아닐지 두고 보자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네요...
  • 레벨 중위 2 sama 19.10.19 23:45 답글 신고
    4500원
  • 레벨 이등병 뚱땡이바나나우유 19.10.20 03:40 답글 신고
    쪽지 보내드렸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 레벨 원사 3 극우최강순대 19.10.20 04:07 답글 신고
    퀵배달 첫날 사고 난것도 아니고 그간 사무실에서 받는 소득 증빙 자료 택배 평균 수입있잖아요
    전치 12주면 형사합의도 봐야합니다
    앞 댓글에 손해 사정인 지정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과실 7대3는 뭔 말인지 동네이면 도로도 아니고
    신호등 앞인데 과실이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신호하고는 상관없음 개문 사고낸 차량이 전부 독박인데????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도로에서는 승하차 할수없음
  • 레벨 원사 3 포울부 19.10.20 07:45 답글 신고
    이미 800은 제시된거고

    계속 치료받으시고 1000이상 고고
  • 레벨 훈련병 지현애비 19.10.20 08:37 답글 신고
    한분 한분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역시 치료 받을 수록 합의금 까진다는 말은 보험사 놈들의 농간이군요.
    아무래도 손해사정사에게 맞기는게 좋겠군요.
    이미 손해사정사가 찾아왔었나 보더라구요.
    10프로 수수료 이야기 했고 손해사정사도
    공사중인 편도 1치선 도로에서 조수석 쪽이라 과실이 없을 수는 없고 8대2 정도는 자기가 조정해볼 수 있다고 했다네요

    1. 그리고 형사합의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이미 일주일 이상 넘었고 경찰에 신고도 안했다고 하시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아버지는 블랙박스는 없으십니다.
    상대차야 있겠지만 우리한테 줄 리는 없을거 같구요.
    2. 손해사정사는 지금 선임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치료 끝나고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선임을 해야 하는건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글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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