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오토바이 퀵 배달 일을 하시는데
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앞으로 나가려다가 조수석 쪽 문이 갑자기 열려서
손가락이 끼어서 손가락 두개가 골절되신거 같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알려주지 않으셔서 사고난지 일주일이 다 되서야 알았네요
전치 12주 나왔다고 하니 골절 치고는 심하게 다치신거 같습니다 ㅠㅠ
일단 과실 비율은 우리쪽 3 상대쪽 7 로 이야기 된거 같더라구요
상대쪽 보험에서 이제 일주일 남짓인데 벌써 합의금 800에
이후 치료는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자고 연락왔다고 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할 생각이시더라구요...
아버지가 법적으로 소득도 없고 연세도 많으시다 보니
보험사에서 돈 별로 못 받는다고 미리 깔아놓고 800에 합의 보자고 하니
아버지는 그나마 800이면 됐지 생각하시길래
저는 일단 합의를 벌써 할 필요 없다고 치료부터 다 받고 후유증 없이
치료 다 끝나면 그 때 합의하시면 된다고 합의 하지 마시라고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괜히 그러다 합의금 주기로 한것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치료 과정에 추가로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합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 처럼 치료 완료 시 까지 합의를 미뤄도 문제는 없겠죠?
연세도 있으신데 지금 당장 손가락 골절 때문에 다른 아픈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거 같구요...
그리고 합의금 같은 경우 보통 소득 없으신 어르신이면 12주 진단이면 얼마 정도 받나요?
저쪽에서는 병원 치료를 계속 하면 치료비 까져서 합의금은 줄어들거라고 얘기하는 모양이더라구요...
고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선임하시는게..
글의내용을 보면 개문사고로
보여지나.. 입증자료가 없기에
추측뿐..
합의하시면 800만원받으시고 그돈으로 치료받으셔야하는데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적용안됩니다. 케이스에따라 터무니없이 부족할수 있고요.
전치 12주면 형사합의도 봐야합니다
앞 댓글에 손해 사정인 지정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과실 7대3는 뭔 말인지 동네이면 도로도 아니고
신호등 앞인데 과실이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신호하고는 상관없음 개문 사고낸 차량이 전부 독박인데????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도로에서는 승하차 할수없음
계속 치료받으시고 1000이상 고고
역시 치료 받을 수록 합의금 까진다는 말은 보험사 놈들의 농간이군요.
아무래도 손해사정사에게 맞기는게 좋겠군요.
이미 손해사정사가 찾아왔었나 보더라구요.
10프로 수수료 이야기 했고 손해사정사도
공사중인 편도 1치선 도로에서 조수석 쪽이라 과실이 없을 수는 없고 8대2 정도는 자기가 조정해볼 수 있다고 했다네요
1. 그리고 형사합의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이미 일주일 이상 넘었고 경찰에 신고도 안했다고 하시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아버지는 블랙박스는 없으십니다.
상대차야 있겠지만 우리한테 줄 리는 없을거 같구요.
2. 손해사정사는 지금 선임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치료 끝나고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선임을 해야 하는건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글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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