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고난건 아닌데 저또한 궁금하기도 하고
어제 지인과 술자리를 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작년 교통사고 얘기가 나와서
보상을 병원비만 받앗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급 궁금해져 여쭤봅니다.
지인이 사업자를 내고 위탁판매중입니다.
전년 동월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약 2천8백만원정도인데 6주입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못해 전년 금액중 약 30%정도의 수익을 올릴수 잇었습니다.
이런부분도 보험으로 처리 받을수 잇는건가요??
세금 계산서 / 급여통장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신고내역 / 뭐 이런것들 다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로 보행중 사고가 났으며 십자인대 파열 분쇄골절 사고였습니다.
병원 치료비 정도로 보상받앗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전년 동월 수입 2천 8백
3.보상은 병원비
4.업무 수행 차질로 수입이 70%줄어듬 보험보상가능한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