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보험관련 너무 무지해서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이틀전 남편이 차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남편이 지인차로 운전해서 무보험처리가 되고
남편이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다가 오토바이를 박아서
가해자구요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피해자십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남편 운전자보험은 들어있구요.
남편이 실선에서 차선변경한거라 12대 중과실에 들어간다더라구요
사고나자마자 경찰불렀구요 과실은 100대0 인것같아요
블박도 하필이면 꺼져있었구요ㅠㅠㅠ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당일날 병원가셨다가 어깨 골절로
입원하시고 일단 임상적진단 전치6주 나오셨답니다..
현재는 퇴원하셨고 직접 찾아가 합의하러갔더니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계시는데 사고당하신거라
입원하시고는 배달부랑 파출부 이렇게 두분을 쓰셔서
그 비용까지 합의금에 합쳐서 1500만원을 부르시는데
담당경찰관님과 통화해봤더니 좀 많은거같다고 하시고
저희도 사실 좀 많은거 아닌가 싶어서요..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ㅠㅠㅠ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10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하긴했는데 전치6주에 1000만원 나올까요..?
금액절충 안되서 형사합의 못하면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민사까지 가면 벌금이랑
다해도 1500만원 될까요.......
지인차 말고 본인차 있나요?
여기분들 무보험차 극혐해서 도와주실분들 많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자기차량손해(자차) 넣었으면
요즘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되면 무보험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차담보는 대물만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운전자보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운전자보험으로 대인처리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추신...
운전습관을 뜯어 고치시던지 이번기회에 운전대 놓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한가지더 가족차량은 다른차담보특약 해당안됩니다
http://www.susulaw.com/
저도 다른차처럼 꼬리물고있더군요
보행자불편한거같아 20센티 움직이는데
앞에서 바이크 비접첩슬립
형사님이 신호위반? 중과실 합으금 천만원드렸네요
수술한지 얼마안된부위 또골절 ㄷㄷ..
병원도찾아뵙고 3일정도 간식이랑 사다드린기억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타차차량손해
가입여부 확인?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거의 기본가입
형사합의금은 50~100수준이나
조금씩 오르는추세!
6주 최대치는 운전자보험의 천만원!
작성자댓글은 다 지우고 점잖은 것만 남긴 거겠지.. ㅉㅉ
형사합의금은 보통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주당 50~100만원입니다. 6주 진단의 골절이라면 중상으로 벌금이 제법 나오겠는데, 운전자보험이 있으니 벌금은 낼 수 있겠지만, 전과자가 된 것은 향후 살아가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 비교로 유불리를 재단할 것은 아니지요..
형사합의를 하고 형사처벌을 경감시킬 것인지, 더러운 꼴 안 보고 나오는 대로 감수하겠다고 하시든지 하십시오.
참고로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검사나 재판부에 호소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정식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봐야 집행유예에 그치겠지만..
상대방6주 나왔는데 벌금 200나왓어용
상대방은(신호위반) 저 4주나왔는데 벌금300나왔구요
과실이랑도 차이가 마니 날듯해요
저는 9:1이거는요
제가 1상대가9
벌금은 저는 운전자보험에서 냈어요
본인차량있고 약관에 타차량 운전담보 해놓으셨으면 본인보험으로 처리가능해요.
그리고 요즘은 운전자 보험 필수에요.
저는 자동차 보험,운전자보험
바이크 보험,바이크 운전자보험
전부가입...,
도와달라고 할때는 울면서 도와달라고 해놓고서는
막상 도와주면 입닦고 잠수..
회원님들 이런것들 한두번 보소?
기본으로 들어가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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