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버지 오토바이 사고 관련해서 문의글 올렸었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두가지 질문이 있어 다시 글을 쓰네요.
1. 손해사정사에게 맏기려 하는데
지금 맏겨야 하는지 치료 후에 맏기는지요?
2. 아버지가 뭐하러 경찰 신고까지 하냐고 경찰 신고는 안 하려고
하시는데 신고 유무에 따라 상대 말고 저희쪽에 뭔가 달라질게
있는건가요? 전치 12주라 형사 합의 사고라고는 하는데
상대가 오히려 주려던 합의금도 못 주겠다고 할까봐 아버지는
좋은게 좋은거라면서 신고는 안 하려 하시네요.
질문 글만 올려 죄송하지만 고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사고는 13일 전이고 통원치료 가능하다고 해서 내일 퇴원 예정입니다.
위에 블박님이 말씀하신 실이득은, 손해사정사 고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고용비용을 합쳤을 때,
혼자서 그냥 합의했을 때, 그 금액을 비교해서 실이득을 따지라고 하신겁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한건 800이고
손해사정인은 1000받아주겠다고 했다고 하시네요.
수수료는 10프로 이야기 하셨다고 하구요.
오토바이라 블박이 없는게 제일 답답하네요 ㅠㅠ
만일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쪽이 맞겠죠. 아버님 연세가 있으시니 소송을 가는 쪽보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구요.
글만으로 전치 12주라는 내용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짧은 생각으론 손사정사의 경우엔 후유장해 고려보다는 가해자 본인 혹은 운전자와의 큰 금액의 합의금으로 유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군요. 좀 더 많은 정보와 함께 스스로닷컴으로 질의를 해보시는게 어떤가 싶네요.
교사블형들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다는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진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인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전문가에게도 문의를 해봐야 하겠네요.
그래도 이곳 분들 조언 덕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좀 방향이 잡히네요.
감사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사고 경위를 아버지가 더 자세히 알려주시지른 않네요 ㅠㅠ 저는 경기도고 아버지는 지방이다보니 자꾸 신경쓰지 말라고만 하시고 ...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자식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다만 치료과정이라던 서류준비라던지 일처리를 편하게 하기위에 먼저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됩니다.
전치 12주 진단이면 형사합의대상이됩니다.
경찰신고랑 합의금이랑 전혀상관이없습니다.
다만 보험을 어떤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득과실이있을수있으니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게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보상금800만원을 이야기했다는것은 어느정도 후유장해가 발생할수있으나 내부지침상 부상치료비조로
합의금을 이야기한것으로보이는데 후유장해를 평가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하는게 좋습니다.
https://jonesonsa.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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