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오전7시25분경 출근중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치였습니다.
30km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과속상태이며 횡단보도 정지를 전혀 하지 않은상태로
제 오른쪽 골반을 쳐서 오른쪽으로 날라간뒤
오른쪽 머리를 차량유리에 박고
왼쪽으로 튕겨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리에 약간의혈종. 뇌진탕 증상.
전신 근육통으로 입원중입니다
현재 10일정도 병가낸 상태고
사고당시 주위분들이 112.119 신고해주신상태이며
제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시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나요
형사합의는 가해자 마음입니다. 하지 않으면 벌금이 좀 올라갑니다.
치료가 우선입니다.
머리를 다치신경우라면 일단은 형사합의 또한 뒤로 미루고 치료에 집중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초범의 경우라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되는게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반성하면 봐주는 나라인데요.
피해자가 손해보는 나라는 드문데 그게...
그저 모든게 원망스럽네요..ㅜㅜ 정말 죽다 살아났는데 아픈사람만 손해네요 이놈의 자동차보험 ㅜㅜㅜㅜㅜㅜㅜ
계속 안정제 먹고 하루종일 자요..
어지럼증 두통이 갈수록 심해져서 내일 MRI까지 찍어요.. 본인 부담금으로 발생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듀 찍어야지 어쩌겠어요 내몸이 먼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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