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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0.21 09:15 답글 신고
    보통의 경우 아파트에서 든 보험사에서 피해차량 차주에게 보상을 하고요,
    보험사는 가해자를 찻아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보험종류와 보험사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19.10.21 10:12 답글 신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로 진행되는군요. 정보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봐될까요?
    피해자가 수리비용을 선지불하고 보험사에 후청구방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 레벨 소위 1 소그룹 19.10.21 09:53 답글 신고
    아파트 관리인이라는사람이 손괴한거면 그사람이 보상을해줘야지 왜 아파트보험으로처리하나요 다른입주자가 똑같이해도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보험으로 처리해주려나요 ㅋㅋ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19.10.21 10:15 답글 신고
    우선 아파트관리인의 총괄 관리감독을 관리소장이 하게되어있고 주택관리법상에 입주민이 피해를 볼 경우에는 아파트책임보험으로 보상하도록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아파트공무상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었을경우 아파트배상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추후에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간다고는 윗분께서 정보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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