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차량들이 있다. 여기저기 위험하게 칼치기를 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자들, 1차로 정속 주행으로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들, 1차로 주행 자체가 불법이지만 버젓이 달리는 화물차들. 모두 다른 운전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차량들이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데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인드로 법규를 무시하는 차량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추월 할때만 들어가세요..
화물차는 들어가지 마세요!!!
모른다면 제대로 알자
이미 알고 있다면 제대로 행동하자
고속도로 1차로은 정속 주행 차로가 아닌 추월 차로다. 이는 면허시험 때부터 주야장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게 되는 말이다. 혹시 고속도로 1차로가 추월차로 인 것을 모른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도록 하자.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며 뒤따라 오는 차들의 흐름을 방해한다면 당신은 bad 드라이버이다.
혹시 1차로에서 규정속도로 주행을 잘 하고 있는데 뒤차가 가까이 붙어서 기분이 나쁜가? 뒤차는 당신이 1차로를 막고 있어서 기분이 나쁠 것이다. 고속도로의 1차로가 추월차로 인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1차로는
비워져 있어야 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임을 명심하자. 추월차로는 일반적인 주행을 하다가 앞차를 추월해야 할 경우에 이용하며 추월을 끝낸다면 다시 2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제대로 된 운전법이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2차로 주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속차량이나 화물차들은 3차선을, 대형 화물차나 특수차들은 4차선을 이용하면 된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 기본적이고 알기 쉬운 상식이다.
제한 최고 속도는 100km/h이니
과속하는 사람들에게 비켜줄 필요가 없다?
항상 고속도로 1차로 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벌어지는 논쟁이 있다. 고속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는 100~110km/h인데 그보다 빠른 속도로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비켜줘야 하나라는 의견과 뒤차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던 상관없이 뒤차가 빠르면 무조건 비켜 주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충돌이 생긴다.
이에 대한 정답은 뒤차가 어느 속도로 달려오던 당신의 차량보다 빠르다면 비켜주는 게 맞다. 그 차량이 과속을 하는 것보다 비켜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1차로를 점거하고 정속 주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5분 이상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면 이는 단속 대상이다.
화물차의 1차로 주행은 불법이다
화물차가 왜 1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90km/h로 달리며 뒤차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속 터지는 화물차들 때문에 정체가 이어지기도 한다. 차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승용차로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쌍용의 렉스턴 & 코란도 스포츠 시리즈들은 승용이 아닌 화물차로 분류가 된다. 법적으로 화물차의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은 금지되어 있으니 법규를 잘 지키도록 하자. 화물차가 1차로로 주행하는 것을 목격해서 신고하면 이 역시 지정 차로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지정 차로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운전하자
이렇게 말해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사진을 첨부한다. 편도 4차선인 고속도로부터 편도 2차선인 고속도로까지 모두 다 해당되는 1차로는 항상 추월차선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난 100km/h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왜 비켜줘야 하냐라는 고집불통 논리를 펼치지 말고 법을 잘 지키도록 하자. 그렇게 운전하는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1차로에서 5분 이상 정속 주행을 유지할 시 단속 대상으로 벌금까지 물 수 있다.
하루빨리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은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교통법규와 관련된 과태료 역시 지금보다 더 금액을 올려서라도 얌체 운전자들이 사라지도록 해야 하는 수준이 되지 않았나 싶다. 도로 위의 수많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 난폭운전을 일삼는 차량들, 신호위반부터 지정 차로 위반이나 심하게는 음주운전까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어긴다면 처벌을 좀 더 세게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생산 세계 7위의 자동차 강국이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많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잘 지키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몇몇 도로 위의 위험천만한 얌체 운전자들이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시 그동안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을 즐겼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부터 제대로 된 운전습관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자.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된다.
중간에 규정속도로 달리고 있으니 비켜줄 의무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추천 한방 놓아드립니다.
추천 한방 놓아드립니다.
중간에 규정속도로 달리고 있으니 비켜줄 의무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글고 저거 약간 예외라면 중부내륙은 사실상 1차로로 달리게 될 수 밖에 없음 현실적으로..
근데 제목에 위험한 이유라 썼는데 그런이유 없습니다.
단지 지속주행으로 신고가거나 단속되면 내 지갑이 위험할 순 있겠지만 1도 안위험합니다. 화물차 때문에 오히려 하위차로가 확률상 더 위험하면 위험했지
제한속도 100km일때 1차로를 통해 추월할때는 100km를 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이전에 경찰청에서 답변온걸 봤는데 추월도 100키로 이내에서 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100키로 제한속도 인거지
100키로 최소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 조항이 해당되는거죠
즉 고속도로에서 8 90정도 속도를 권장한다 쳤을때
1차로로 최고 100키로까지(일부 구간 110) 추월할 수 있다 이얘깁니다
뭐 원칙은 그러한데 현실은 최소속도가 100이라서ㅎㅎ
그래서 고속도로 추월차로를 이용한 추월 시는 어느 정도
순간 과속을 허용하는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고속도 법규를 그대로 추월 시에도 적용하는 것은
실제 추월차로를 이용, 추월 시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고
법규위반을 초래할 따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러워서 공중제비돌음 ㅜ
새벽에.보면 1차로 정속주행 ㅡㅡ
앞의 두자리 숫자가 8, 9로 시작하는 건 화물차입니다.
신문고는 작성후 선택문항이 너무많아서 불편하던데
지극히 보배다운 글입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녹화해서 신고하면 촬영일자랑 시간이 기록이 안되어서 판단 불가라고 합니다.
파일에 정보 한번만 열어보면 촬영일시랑 시간이 뻔히 나오는데도 말이져
그냥 일하기 싫다는 공무원들로 보입니다.
정체상황에서도 트럭같은건 그냥 길막고 차빼버림
막상 2차로짜리 고속도로에서
다들 1차로로 겁나게 달리겠지 ㅋㅋ
1차선 정속충은 별개의 문제고
이건 글에도 없네요 정속주행으로 점유하든 과속으로 점유주행하든 똑같은 위반인데ㅋㅋ
지방 아니고서야 추월차선 주행차선 무의미하다 봅니다.
어떠한 자료와 법을 갖고와
설명해도 못알아 먹는게 문제죠
이해못하고 쉰소리하는 사람들있음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죄회전 할거 아니면 좀 하위차선으로 달려도 좋을텐데
위법은 아니지만 좀 이기적인듯
1차로 꿀빠는 이들이 좀 읽었으면 합니다.
모든 방송사에서 광고하나씩만 줄이고 이런내용으로 공익광고를 한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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