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경 불법등화류 차량에 관해 국민신문고 신고를 한 당시의 답변입니다.
해당 차량은 사진과 같이
1. 전면 번호판 옆 블링커
2. 블박영상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후방 브레이크등 블링커 튜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신문고 신고하여 해당답변이 와서 시정조치가 된 줄 알았는데
최근 해당 차량을 보니 원복은 개뿔 그대로네요 (더불어 저 범퍼 아랫부분도 자관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 담당자가 조치를 안한건지, 해당차량이 과태료 맞고도 원복안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까요?
해당답변 정보공개청구하고, 소극정 행정처분으로 상급기관 민원제기하고 재신고 하면 될까요?
특히 저런류의 범퍼는 처음보는데..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복하고 검사통과 했을수도 있습니다. 또 처음이라고 경고만 했을 수도 있어요.
(블박 신고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저 색히는 처음이었을 수도...)
그러고 또 저지랄하는 거죠.
이럴땐 방법이 있습니다.
재신고 하시고 이번에도 과태료처분 안하면 뇌물취득이 의심되며 소극 행정 및 상위부서 민원으로
엄청 귀찮게 해줄거라고 으름짱을 놓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귀찮게 해주세요.
저 프론트 에어댐? 같은건 불법은 아닌가요? 저렇게 생긴건 처음봐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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