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나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 및 처리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사고영상
신호 받고 좌회전 하는 영상
?동영상이랑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회전신호 받고 주행과 직진에서 우회전으로
빠지는 도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가고 가 났습니다.
현재 저는 우리는 정상신호에 좌회전도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 과속도 하지 않았다.
상대방은 우회전에 전방주시도 하지 않고 과속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제가 상대방을 발견하였다하더라도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피할수도 없고
정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고가 나는 상황이기에 피할수 없는 사고로
100:0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사고난 다음날까지도 본인들은 직진이기에 본인이 더욱더 잘못이 없다
본인이 100:0 사고다 라고 주장을 하더니 다음날 경찰 신고 없이 100:0으로 본인들
잘못으로 하겠다 라고 하더니 다시 말을 바꿔서 본인들도 아파서
병원을 가야하니 무과실은 인정할수 없다며 70:30까지는 인정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것은
보험사에서 이렇게 된 상황이니 소송까지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전달을 하니 이제는 분쟁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갈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정한 룰인건가요?
분쟁위나 소송이나 효력은 똑같다고 하는데 결국 분쟁위도 인정못하면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간다는데....
만약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본인들 손해를 줄이기 위해 정한 룰이라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갈 방법은 없을까요?
또 운전자 보험에서 번호사 선임비가 나오니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보내라고 하시던데 보험사에는 변호사 선임해도
과실비율따지는 소송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인쪽 합의금 쪽만 관여해서
과실비율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소송을 갈시 보험사보단 제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보험사에서는 손때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건가요??ㅜ
긴 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번주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없이 원본으로 올려주셔야 비교적 상세한 댓글들이 달리지 않을까요?
해당 영상보시면 될듯여
8:2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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