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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0160
19.10.20(일) 오후2시경 원주역사거리 중앙시장방향 (일방통행로)으로
파리제과 건물 주차장에서 출차중에 인도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경우 중앙시장에서 원주역사거리방향으로 인도를 통해 역주행을 했음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저희쪽을 가해자로 결정을 내렸는데...
제가 가해자가 될수밖에 없는건가요 ???
A = 저희쪽이고 B=상대방 입니다.
*블랙박스영상은 메모리카드 받는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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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노외진입으로 인도를 지나갈 때는 차량이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인도에 오도방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럼 차량이나 오도방이나 둘다 인도로 가게 되는데
그럼 노외진입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그런경우는 인도라 할지라도..차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관련 사고가 있었는데...덧글로 그런...내용이 있는데..
네이버 블박동호회가 이상한..제네시스 SUV카페로 벼경 되서..뭐라 한마디 했더니.
강퇴 당해서..볼 수가 없네요...여튼..정확하게 기억이 없네요..여튼 오토바이 인도주행은..
정말 잘못된 주행입니다.
블박동호횐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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