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진은 없고, 10월 5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궁금증이 생겨서 글 올려봅니다.
사건은 간단합니다.
지인들과 수원역 근처 유료주차장에 주차하고 식사를 하였고, 돌아와보니 뒷좌석에 담배꽁초가 있네요.
뒷자리에 탄 지인이 차에서 내리기전에 창문을 올리지않아서 손가락 한개 들어갈 틈만 있던 상황입니다.
저를 비롯해 차에 탑승했던 모든 이가 비흡연자인데다 흡연자가 있다한들 시트에 담배꽁초가 있을리는 없었죠.
정황상 옆에서 누군가 담배꽁초를 제차 창문 틈사이로 담배꽁초를 투기한 사건인거죠.
불쾌하고 짜증은 났지만,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함께이기도 하였고,
주차한 세시간동안 수많은 사람이 지나쳤기에 잡을 수도 없어서 괜찮다며 애써 넘어갔었습니다.
위치상 블랙박스도 CCTV도 보이지않는 곳이었기에 잡을 수도 없을것 같았죠.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투기범 잡는거야 불가능하지만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꽁초투기 장면이 담긴 증거를 확보하였을때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찝찝하기는 한데 시트등 차량손상은 전무해서 다행이에요..
시트에 담배빵 생겼으면 바로 경찰서 갔을텐데 말이죠..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나마 쓰레기무단투기 정도? 이려나요?
쓰레기 무단투기로도 처벌하기가 힘들거 같은데요?
차주가 손해를 입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안될듯요,
누가 지나가다가 내 주머니에 담배꽁초를 버렸다면,,,,
이건 무단투기로 신고가 안되는거와 같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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