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
1. 좌측 차량이 주행차량을 추월하였음.
2. 속도를 급격히 줄인 뒤 차선 변경 후 우회전을 시도 할려고 했다고 생각됨.
상대측과 같은 보험사입니다.
7:3 비율이 적당한가요? 전방 부주의 라고 할 수있나요?
상대방차량은 전면 부분이 저희 쪽 차량은 측면 문짝 두곳이 파손되었습니다.
동생이 운전하며 일어난 사고라서 그런지 자꾸 동생편만 들고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여쭤봅니다..
뒷부분은 동생이 욕을 살짝해서 짤랐습니다 .ㅠㅠ
사고 경위
1. 좌측 차량이 주행차량을 추월하였음.
2. 속도를 급격히 줄인 뒤 차선 변경 후 우회전을 시도 할려고 했다고 생각됨.
상대측과 같은 보험사입니다.
7:3 비율이 적당한가요? 전방 부주의 라고 할 수있나요?
상대방차량은 전면 부분이 저희 쪽 차량은 측면 문짝 두곳이 파손되었습니다.
동생이 운전하며 일어난 사고라서 그런지 자꾸 동생편만 들고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여쭤봅니다..
뒷부분은 동생이 욕을 살짝해서 짤랐습니다 .ㅠㅠ
방향지시등 3번 깜박이고 들어오는데?
- 나름 동생입장에서 변론을 펼친다면
1. 교차로 앞에서 과속으로 인한 브레이크로 볼 수 도 있다고 생각하고요.(저기가 교차로 옆 우회전..)
2. 빠르게 비켜갈 시간있다고 하셨는데.. 비켜가려면 속도를 더내서 빠지는 방법밖에 없는데 급감속 후 우회전 깜빡이 신호 주는 시간이 2초가 채안되요..
너무 답답해서 주저리 써봤어요 죄송해요 ㅠㅠ
브레이크 불 들어오고 속도줄이면 대충 감올텐데...
앞에 차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교차로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 밟는 일이 많으니까 보통은 모르지 않을까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봐도 모르겠네요 ㅠ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 급차선변경으로 7대3이나 8대2정도 블박 피해차량이 될 듯 하네요,
브레이킹 시점이나 각도가 초행길에 급하게 우회전하려고 한것으로 보입니다. 대인안걸고 100조건 해보시는게 나을거같네요. 아니면 뭐 진흙탕가기 딱 좋은 상황같아요
대인 따질거 없이 무과실입니다.
계속 저렇게 과실 넣으려하면 금감원 민원넣겠다하세요.
방향지시등 안켰다고 봐야하는것이고
우회전을 저렇게??
저같으면 그냥 맘편하게 대인없이 10대0 해보겠습니다
소송 귀찮고 신경쓰이니까요
-신호를 하는 경우
좌회전ㆍ횡단ㆍ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신호를 하는 시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도로교통법 시행령 신호의 시기 및 방법[별표2](제21조 관련)]
과실 잡히면 짜증나겠네요...
일단 경찰신고하시고
보험사에 얘기하지말고 금감원신고
취하해달라하면 절대 해주지마세요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님 쪽에도 보내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