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의 목적은 위반자에게
위반사실을 확인시킨후 경각심을 주는게 목적입니다.
처벌의 목적이 아닙니다.
과태료 항목에 대해서는 위반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만
범칙금 항목은 위반자가 출석을 해야 처리를 할수있습니다.
정말 위험하다 싶은 위반항목에 대해
경찰도 경고 계도 조치 하는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구요 또한 경고,계도 조치를 한경우에는
사유가 쓰여져있습니다.
그사유를 이해가 안되시는건가요.
아니면 내가 신고를 했으니 무조건 처벌하라는
주장이신가요?
으르신 맛점하세요~
고지서도 발부되고
기록도 남아있을껀데..ㄷㄷ
날이 아주 좋아요,
단풍놀이 가기 좋은 날씨입니다...
몇몇 담당자들이랑은 담배하나 피면서
얘기해봤는데요.
대부분 사실확인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라는 모습이라더군요.
길바닥에 똥싸는 놈들은 경고장으로는 계도가
안됩니다.
알고있을겁니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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