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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19.10.22 11:52 답글 신고
    택시가 담배피면 여객운수사업법에 10만원짜리 과태료 사항 있습니다 구청에 따로 신고하세요
    답글 0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9.10.22 11:30 답글 신고
    보통 이건 운전자 특정못하기에 과태료 전환되구요
    성동구청으로 별도 접수하면 또 5만원 들어갑니다.
    괴롭혀? 주세요
  • 레벨 상사 1 옹옹달샘 19.10.22 11:30 답글 신고
    구청에서 벌금은 더 클거에요
  • 레벨 소위 1 xxx11 19.10.22 11:32 답글 신고
    차 내부에서 담배 핀거면 서울시에도 신고해보세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0.22 11:45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19.10.22 11:52 답글 신고
    택시가 담배피면 여객운수사업법에 10만원짜리 과태료 사항 있습니다 구청에 따로 신고하세요
  • 레벨 중장 열정앤투혼 19.10.22 13:27 답글 신고
    경찰서 한번 해당 구청에 또 한번이 있군요 ~ 감사합니다 늘 한번만 해왔는데 2번씩 나눠서 해봐야겠네요
  • 레벨 중사 1 거친타이거 19.10.22 15:37 답글 신고
    아니 근데 담배피다 버린거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냈는데 시간 장소가 안나온다고 부과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해야 되나요 ㅡㅡ
  • 레벨 중령 2 E93M3ESS 19.10.22 18:03 답글 신고
    그거 동영상찍어서 상세정보에 시간날짜나오잖아요 그거까지 샷해서 보내줘야되요
  • 레벨 대장 아름다운들 19.10.22 18:02 답글 신고
    택시 안에서 기사가 흡연을 하였으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1항 7의 2호 및, 동법 제94조 4항 4호를 적용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경찰에 한번, 구청에 한번 하시면 되고, 구청의 벌금이 더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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