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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0.23 08:46 답글 신고
    견인가사나 보관소 직원이 아니라 차주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괸찮았는데 견인 후 망가졌다는 것을 차주가 증명을 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10.23 09:41 답글 신고
    저도 견인기사가 문따준다고 꼬챙이로 쑤시다가 실내 문짝 손잡이 윗부분에 콕콕콕콕 찍힌자국+앞뒤 창문사이 스티커 파손되었는데 경찰서 신고에 구청민원에 이것저것 다해봤는데 결국 못받아냄.. 원래 없던것임을 증명하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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