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도움을 구하고자 올립니다.
며칠전에 제차 옆에 주차되어있던 차가 저의 앞범퍼 상단을 파손시켰습니다.
보험처리 해주신다고 하여, 당장은 시간이 안나니, 시간내서 공업사에 수리맡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 차량이 견인되었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로 차량을 찾으러 갔는데, 지난번에 파손된 부분에 범퍼아래가 좀더 파손되었습니다.
견인기사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않아서 보관소직원에게 알리니 차량은 빼고 낼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연락하니 차량뺏으면 끝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런게어딧냐 보관소직원이 빼라고해서 뺏다 등등 보관소랑도 다투는중입니다..
일단 오늘 보관소에서 견인기사랑 만나기로 했는데.... 중요한것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차를 출차하여도 견인기사가 견인전 사진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처음에 괸찮았는데 견인 후 망가졌다는 것을 차주가 증명을 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