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매일 주차하시는 장애인 입주자분이 다른 차량을 빌려타고 왔던게 아닐가요.
호 번호이니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만.
또한 장애인 주차장은 이용하는 차량을 위한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것이니 차량 번호가 다르다고 하여 장애인이 이용을 못한다면 그 취지에 맞지 아니하니
장애인주자구역을 이용 가능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수 있어야 하며
미등록 차량일 경우 그 합당한 사유가 있는경우는 봐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일때문에 객지 생활 합니다. 새벽 6시쯤 출근해서 17~19시쯤 들어와 주차를 해놓고 헬스장 갔다가 집에 오면 9~10시쯤 되거든요. 투룸 계약당시 집앞 주차가 탄력적 허용시간이라고 해서 18:00~익일08:00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하고 2년째 있는데, 얼마전에 주차 위반 딱지가 12개가 한번에 왔더라고요.(일반우편으로)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주차위반으로 그다음날 시청에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보름정도 홍보를 했으니 아무 문제 없다. 그럼 이게 언제 부터 적용된거냐? 물으니 20일전부터 시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바꼈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알겠다고 하니 계좌번호 바로 보내주던데, 다른 담당 공무원이 전화오더니 선생님은 좀 억울하실수도 있겠다고 이틀뒤 전화 드리겠다고 하고 분심위인가? 그거 거쳐서 일반 주차위반으로 전부 바꿔 주셔서 38만원 정도 주차 위반 벌금 냈네요. 10년넘게 운전하면서 불법주정차 1번 걸려봤는데 평생 걸린거 다 걸린거 같습니다. 주차 잘합시다.~
대학 다니면서 이마트 주차 아르바이트 하던도중 장애인 주차구역에 스티커 안붙힌 차량이 진입 하길래 장애인 주착 구역 이라고 차 빼달라 하니 장애인 맞다면서 하시길래 스티커 없으면 주차 안된다고 실랑이 하던도중
운전자 분이 화내시면서 내림...근데 다리가 한쪽 없음 멱살 잡혀서 지점장실로 끌리감 ㅜ
후기가 궁금합니다.
호 번호이니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만.
또한 장애인 주차장은 이용하는 차량을 위한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것이니 차량 번호가 다르다고 하여 장애인이 이용을 못한다면 그 취지에 맞지 아니하니
장애인주자구역을 이용 가능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수 있어야 하며
미등록 차량일 경우 그 합당한 사유가 있는경우는 봐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머리가 없으니 생각이라는걸 못하지...
이런거 단속 어렵다고
잘 안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정보공개청구하시길
위로드립니다
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애들 건너는데 째고가는 사람들 죄다 보냅니다. 여태 4명 13만원 선물해줫네요 급하면 5분일찍 나오든가 앞으로도 보호구역 위반은 모조리 갑니다
운전자 분이 화내시면서 내림...근데 다리가 한쪽 없음 멱살 잡혀서 지점장실로 끌리감 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