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lay-tv.kakao.com/v/403270141
영상첨부합니다.
엊그제 접촉사고가나서 보험처리를 한 상태구요..
오전에 인담당자가 상대측 2명이 당일날 바로 병원입원후 다음날퇴원했다네요.전 아직 병원 안간 상태입니다.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 kb라 과실 백프로 나올가능성도 낮은것같고(공사구간이라는 근거로), 경찰사고접수 후 소송하는방법도 안되고 심위나 보험사상대로 민사소송가능하다는데,
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그쪽과실이라 생각했는데,
도무지 인정을 안하네요..제가 자차는 가입안한 상태라 뭔가 불리한것같네요..
100 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라면.. 금융감독원 민원 넣고 보험사에 분심 가지 말고 소송 가겠다고 하고
경찰 사고 접수 하고 병원 방문 진단서 경찰서 제출하겠습니다.
100 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라면.. 금융감독원 민원 넣고 보험사에 분심 가지 말고 소송 가겠다고 하고
경찰 사고 접수 하고 병원 방문 진단서 경찰서 제출하겠습니다.
소송을 하려거든 자차가 없기때문에
개인소송으로 가셔야합니다
분심위 갔다가는 없던 과실도 생기니
되도록 안가심이 낫습니다
자차가 중요한게 이럴때 소송하라고 할수있으나
없으면 보험사들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섭니다
직접소송가셔야합니다
100대 0 이지요.
이런상황에 백은 안나온다
보험사 단골 개소리 멘트구요.
차선 명백히 그어져있고 요철에 공사장구간이라 서행해야하는데 휙 꺾어오고...
내 과실이 뭐냐 물어보시면 아닥할상황이네요..
진단서 끊고 경찰 신고 후 보험사에서 100대 0 아니다 ㄱㅐ소리 할 경우 금감원에 KB보험 민원 넣으세요
보험사 녹취 다 하시고 보험사에서 민원 취하 요청할 경우 대인 대물 100대 0 가져와라 안그럼 취하 없다 하시구요
한 번 취하하면 다시 민원 못넣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끝까지 인정 안할 경우 분심위는 절대 가지 마시고 바로 소송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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