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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욥..
즉 1차로 좌회전 단일차선일경우 2차로 직진차선에서 "불법"좌회전으로 진행하며 정상주행차량과 사고시에는 불법차량이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되기는 하나 일방과실을 물리기에는 고의사고가 아님을 입증해야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좌회전 금지가 없어도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라고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도 그 역도 반드시 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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