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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10.29 19:21 답글 신고
    이런경우는 사고시 경우의수가
    많아욥..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19.10.29 19:58 답글 신고
    좌회전 차선이 단일차선일경우 좌측 진입로의 차선이 2개 이상일시 꼭 1차선으로 진입해야한다는 법이 없고 2차선으로 진입해도 무방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허나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일경우에는 1차선은 1차선으로 2차선은 2차선으로 진입을 해야하는것은 기본상식입니다.
    즉 1차로 좌회전 단일차선일경우 2차로 직진차선에서 "불법"좌회전으로 진행하며 정상주행차량과 사고시에는 불법차량이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되기는 하나 일방과실을 물리기에는 고의사고가 아님을 입증해야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해 보입니다.
  • 레벨 하사 1 aaa203030 19.10.29 23:5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19.10.29 22:39 답글 신고
    현재 한국 도로법이 이상한게 좌회전금지가 없다면 좌회전해도 지시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막말로 2차로가 직진인데 3차로에서 좌회전해도 된다는 그런 개소리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곳에는 페인트값 아끼지 말고 페인트값이 아까우면 표지판에라도 좌회전금지, 직진금지 등 제대로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교차로 사고시 이런 걸로 과실 따지는 거 자체가 코미디잖아요.
  • 레벨 하사 1 aaa203030 19.10.29 23:53 답글 신고
    딱히 직진차선에서 좌회전금지를 본적없는거같아 애매하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달빛연못 19.10.30 11:29 답글 신고
    직진 금지가 없으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해도 위반이 아닌거지
    좌회전 금지가 없어도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라고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도 그 역도 반드시 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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