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 이천 마장 직전까지는 2차로입니다.
110도로라서 100~120정도 속도로
보통 2차로타고 가다가 화물차 추월위해 1차로 갔다가 복귀하고 하는편인데 1차로 2차로 주행차량들 다 속도가 떨어질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2차로로만 가야하는지 추월차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통행이 원할해질때까지 지속주행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부 2차로 고속도로도 추월차로와 주행차로 나누는게 맞겠지요?
4차로 경부랑 1.2중부 넘어서 4차선은 알겠는데 그 아래 2차로도 나누는지 햇갈리네요.
그리고 오늘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및 담배꽁초 투척한 렉서스450인가 보고 신고하려고하는데 방향지시등없이 끼어들기를 한번 하고 꽁초 투척하고 몇분있다가 또 미점등 차선변경 하고 주행하다가 또 해서 총 3회를 봤는데 각각의 건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건으로 처리가되나요?
1차선도 70~80 혹은 80~95정도?
차가 꽤나 많아서 이정도로 가더라구요.
2차선에 화물차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승용차들은
1차로로 쭉 가는광경도 보였구요.
차량통행량 증가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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