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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야응응응 19.11.02 14:58 답글 신고
    차주?
  • 레벨 소위 3 피유웅시나 19.11.02 15:57 답글 신고
    자라
  • 레벨 중위 1 파파마마 19.11.06 00:48 답글 신고
    뭐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카톡으로 저렇게 연락오면 물어보고 의심하는게 당연한거다
  • 레벨 일병 키스프로뽀뽀아다 19.11.02 13:36 답글 신고
    k5 흰색에서 패스~
  • 레벨 준장 기타치는초보운전수 19.11.02 14:04 답글 신고
    케파 클라스네 ㅋㅋㅋㅋㅋ
  • 레벨 하사 1 vhdlwms 19.11.02 16:11 답글 신고
    적반하장으로 옘병터는 인간들있어요
    힘내시고 되로받은거 말로되쳐주셔요
    나쁜 서ㅣㄲ ㅣ
  • 레벨 대장 ljw98099 19.11.02 16:22 답글 신고
    헐 ㅉㅉㅉ
  • 레벨 훈련병 세빅스 19.11.02 17:01 답글 신고
    불법주차는 가능하고 스티커는 기분나쁘고ㅋㅋㅋㅋ 단지내 일해서 스티커 붙여본 경험 있는데 저런인간들 지가 잘못해놓고도 그냥 기분나빠서 그런거임ㅋㅋㅋ 그냥 단지 기분나빠서ㅋㅋㅋ
  • 레벨 훈련병 모기지기뿔라 19.11.02 17:08 답글 신고
    현 법조계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스티커부착 제거과정에서 유리창 손상 유발 위험 제공하였으니 재물손괴 적용가능하구요 상황에 따라서는 별도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 레벨 상병 156 19.11.02 19:52 답글 신고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무시하세요
    우리나라 경찰 검찰 법원 저런걸로 처벌하지않습니다 ^^
  • 레벨 일병 스프라이트45 19.11.02 20:21 답글 신고
    다른 예시이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여 떼내는 과정에서 유리창에 손상이 왔을경우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차주가 패소한 전례가 있네요
    링크 한번 참고해보세요
    https://m.blog.naver.com/afromz001/221422336764
  • 레벨 일병 스프라이트45 19.11.02 20:33 답글 신고
    손괴죄에 있어서 재물손괴의 범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때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 또는 일시 그것을 이용할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정도에 이르러야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동차의 유리창에 접착제로 스티커를 붙인 정도만으로 자동차의 외관상 미관을 해쳤다고 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관련근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네요
    링크참조하세요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12974067&qb=67aI67KV7KO87LCoIOyKpO2LsOy7pOu2gOywqQ==&enc=utf8&section=kin&rank=12&search_sort=0&spq=0
  • 레벨 이등병 율무혁돌 19.11.02 21:59 답글 신고
    스티커를 제작까지해서 붙이신거는 잘못하신듯
    엄연히 관리 주체가 있는데
  • 레벨 하사 2 UJINNIM 19.11.05 10:28 답글 신고
    공감합니다 스티커 부착 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본인이 제작한것에 대해 문제가 있을것 같아요 ㅠ애매하네요..
    관리소에 지속 민원을 하여 아파트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스티커 부착 등 제재를 하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ㅠㅠ
  • 레벨 병장 엑스퍼드 19.11.05 12:04 답글 신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건데요??

    본인이 스티커를 붙히신건가요? 그래서 고소당하신건가요?

    아니면 아파트에사는 다른 여성이 붙힌건가요?

    내용을 읽어보면 여성이라하는데....
  • 레벨 일병 마리오스 19.11.06 21:12 답글 신고
    본문에 내용 읽어보세요

    회원분들이 오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문자 내용과 고소 당사자는 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 레벨 대위 2 슈퍼노블스 19.11.06 22:03 답글 신고
    ㅎㅎ 웃긴다 스티커부착재물손괴? 스티커 부착했다고 유리창 깨지나?
  • 레벨 이등병 듀듀듀 19.11.07 18:10 답글 신고
    선생님 쪽지 보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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