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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안티경찰 10/12 20:17 답글 신고
    40이라...어처구니가 ㅋㅋ 딱짤라 이러세요! 이보슈~ 내가 월급이 200 정도 받거든요?4대 보험이 안되서 세금을 안내니깐 이렇게 보나 본데...내가 손꼽히는 건달 이라면 이금액을 제시할수 있을까요?2주 보통 평균 100 받는데 30%제해봤자 70인데 40이라... 나 바보아닙니다.듣고 보고한거 다 있으니깐 엄포 놓으세요~120 이하는 안된다! 대인직원이 안된다 하면 그럼 아직은 내몸이 우선이니 여기서 병명이 안나옴 대학병원 딴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 보겠다~~ 어차피 ct막찍는것보단 나한테 원하는 금액주는게 당신들 한테도 이익일 테니 위에 보고한후 보자구...이말은 꼭하세요~ 아퍼서 더 치료는 해야 하나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지겹고 하니 내가 사비로 치료 하겠다! 딱짤라 말하세요~저는 80준다는걸 120까지 올려도 봤고 통원치료 20준다는걸 내가 거지냐!까놓고 말해서 50으로 받은적 있습니다.하기 나름입니다.뭐 직원이 이금액은 결제가 안떨어진다 이러면 나도 알만큼 안다고 하세요 ㅋㅋ
    하나도 안다칠시 보험사 직원 능력치는 90만원 조금 안되는 87만원 입니다.
  • 레벨 상병 중환자실환자 10/13 00:16 답글 신고
    저도 제가 4 상대방이 6이였는데 3주나왔는데 처음에 35만원준다고 하면서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하는식으로 나오길래 자영업하니까 세금계산서부터해서 이것저것 다올릴테니까 알아서 하라고하니조금씩 올리더니 80주더라구요 솔직히 다친곳은 없었지만 ㅎ
  • 레벨 상사 3 과적차량 10/12 20:31 답글 신고
    7:3에 40이 사고 당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저는 100프로 상대방과실로 보험직원와서 80만원 불르든데 그러고 제가 흔쾌히
    합의를 본다고 하자 '선생님같은분은 첨 본다'면서 원래 100프로일때는 자기들도
    힘든 부분인데 고맙습니다하고 10만원 더 얹어주던데

  • 레벨 하사 2 폰브라운 10/12 20:51 답글 신고
    병원에 몇일 더 누워계세요.
    머리아프니까 나중에 예기하자고 하면서 시간끌면 됩니다.
  • 레벨 상사 3 과적차량 10/12 20:56 답글 신고
    7:3이라고 과실이 있긴 하지만
    당사자가 아프면 어쩔수 없습니다
    꾸준히 치료 받으시고 합의문제는 천천히
  • 레벨 병장 카카왕 10/12 22:05 답글 신고
    쭈욱~입원하세여~~40이라니.당치도 안치...교통사고 후유증..무섭습니다..
  • 레벨 훈련병 나김보배야 10/12 22:09 답글 신고
    중요한건 병원진료에서 전치몇주나왔는지입니다.......
    3주만나와도 150이상은받으실수있을듯.......
    3번은 팅기세요..첨에 보험사에서오면 먼저금액제시하라하시고요..
    딱짤라말하세요 3주입원하고 검사란검사 다받는것보다 150만원받고 퇴원하는게 그쪽은 더이득아니냐??150주면 바로퇴원하겟다..!!
    전 100%상대방 과실인데 전치3주인데 2번빠꾸시키고 위에말한것처럼 딱잘라말했습니다....^^ 그결과 200받았습니다.......상대방100%과실일경우 님은7:3이니 150정도??ㅋ
    글궁 교통사고는 기본2주입니다......2주후에 계속아프다고하면 1주정도는 진료에추가가능합니다.....총3주까지 땡길수있죠^^ 화이팅입니다!!!
    글궁 제가입원시 옆에오토바이환자도 7:3이었는데 150받고나갔습니다 -_-;;;;
  • 레벨 원사 1 통닭먹은양념 10/12 22:11 답글 신고
    대인 은 과실여부를 뭍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자일경우 ..
    보험사 직원하고 툭 까놓고 이야기하세요
    나도 짜증나고 보험사 직원도 짜증나니까 100에 합의보자 그냥 진짜 툭까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합의하자고 할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급에따라 보상금이 다르다 이런애기등을 할겁니다 그러면 그런거는 됐고 그냥 100에 합의 보자 이렇게 말하세요
  • 레벨 병장 미네르뱌 10/13 00:12 답글 신고
    neast/ 잘못아시는듯 치료비는 100프로 지원하고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깍입니다. 가해자가 만약에라도 입원한다면 피해자가10프로의 과실이라도 있다면 100프로 치료비 대줘야합니다.가해자 과실 100프로면 입원비 지원 못받죠
  • 레벨 소위 2 neast 10/12 22:21 답글 신고
    피해자라도 대인 보상시에도 과실만큼 상계를 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비, 입원치료비등에서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하기에 일반적으로 40프로만 넘어가면 받을 돈은 거의 없어지지만 보상할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공제하고 치료비에서도 과실을 상계한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책임보험한도이내로 지불이 보증되기 때문에 조기 퇴원하는 조건으로 조금 더 댕겨받기도 하죠.

    저의 경험으로는 아는 분들이 무과실인데도 단순 염좌로 2주 진단시 황당한 합의금을 제시 받길래 나름대로 계산해서 100~140을 받게 도와드린적이 있습니다. 급여가 200이시면 무과실일 경우 일반적으로 2주에 120정도이지만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단, 각 공제, 조합과의 합의시 더 줄어듭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10/13 07:39 답글 신고
    미네르뱌님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가해자라도 치료비는 100프로 보장은 되지만, 보장되는 조건은 아시다시피 피해자의 과실이 단 1프로라도 발생한 경우에 한함이며 보장은 되지만 과실비율만큼 공제한 금액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최소한 책임보험 한도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사망 또는 후유장애발싱시 최고 1억, 부상시 각 상해등급별로 차등적으로 보증이 되지만 종보의 대인2 무한 보증 보다는 턱 없이 부족해서 종종 과실이 많은 가해자중 자손이나 자상 또는 상해보험이 없는 분들은 자비로 추가로 부담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이내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이 없는 중상해의 억울한 피해자는 추가 금액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휴업손해, 위로금등의 보상금에서 과실 부분만큼 공제하고 입원 치료비에서 과실 부분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 금액이 보험사로부터 받게되는 합의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라도 과실이 40프로정도 된다면 상대보험사로부터 받을 보상금이 거의 없게 되지만 최소한 책임보험 한도이내로 지불 보증되는 금액에 대해서 조기 퇴원하는 조건으로 좀더 받가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3주정도의 상해 8급일 경우 책임보험 한도가 200정도일겁니다.

    얼마 전, 다음 아고라의 게시판에서도 음주 뺑소니 가해자에게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하고 섣불리 형합을 했다가 형합금도 못받고 피해자분이 상태가 않종하서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하는 병원비를 호소하는 글도 올라온적이 있었습니다. 별도의 운보나 상보를 들지 않아서 안타까웠죠. 더 자세한 것은 보상담당 직원분께...........
  • 레벨 중위 1 술만먹음킹카 10/13 12:12 답글 신고
    뭔 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고...40이라!!!!!ㅎㅎ
  • 레벨 훈련병 대전7 10/14 03:18 답글 신고
    "알"로본거네 ㅋ
  • 레벨 상병 훈훈해 10/14 17:09 답글 신고
    치료잘받으세요.
  • 레벨 소령 1 카시무 11/02 12:33 답글 신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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