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게시판과 관련 없는 글이라서 죄송합니다.
인터넷 게임 중 게임머니 직거래 도중 상대방이 도망가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제가 내일 검찰청에가서 고소장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소액사기입니다)
상대방 휴대폰 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고 이체내역과 대화 내역이 있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측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줘서 믿고 거래했지만 사이버신고 15건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제가 멍청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거 같습니다.)
상대측은 저랑 나이도 같아서 합의 없이 인생 경험 시켜주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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