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1625
며칠 전 배달충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난 사람인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억울한 사고라하여 100 인정을 하였지만,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보험사 측에서는 우선 자차로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 및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서류 끊어서 소송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소송이라 말할 때 분심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도움 부탁 드립니다.
경찰서 신고하시고 분심위 절대 가지마시고 바로 소송으로 가도록하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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