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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1.09 08:57 답글 신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고 당시에 병원간 기록이 전혀 없고, 그때 다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한달이 지난 지금 아프다고 해도 대인접수 안해줘도 됩니다.
    한달 기간동안 언제 어디서 다쳤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거부사유가 됩니다.
    대인접수 하고 싶으면 그때 다쳐서 지금아프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세요,
  • 레벨 중사 1 오홍2 19.11.09 09:01 답글 신고
    거부사유가 되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1.09 08:59 답글 신고
    안아팠으니 안받은거아닌가요? 대인접수 안해줬어도 아팠으면 받고 청구했을텐데요.
  • 레벨 중사 1 오홍2 19.11.09 09:02 답글 신고
    처음에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서 대인접수해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쫌 아닌거같아서 취소해서 그렇습니다ㅠ
  • 레벨 소위 1 병아리기사 19.11.09 09:30 답글 신고
    와 저랑 똑같은 상대방을 만나셨군요
    저는 돈이 문제가아니라 하는 행태가 괴씸해서 분심의 결정 100 안나오면 3심까지 가볼생각입니다
  • 레벨 중사 1 오홍2 19.11.09 09:44 답글 신고
    분심위 취소하시고 바로 소송가세요ㅠㅠㅠ
    저도 보배드림 검색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분심위 가시면 더 억울해질 수 있다고 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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