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 대우회전 사고 피해자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되었구요
가해자는 여전히 자신의 보험사 연락을 피하면서 과실인정을 안합니다
상대보험사도 100인정하는데 가해자가 연락도 안받고 협조도 안해서 곤란하다고 하네요(어쩌다 전화 받았는데 왜 자기한테 자꾸 전화하냐 보험사 일 아니냐 어떻게든 상대 과실 잡아라 라고 했다네요)
결국 제 담당자분에게 소송 진행해달라고 해서 접수번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확인서도 발급 받아놨구요.
상대방은 사고 후 차수리도 하지않고 병원치료도 하지않았으며(대인접수 해줬다가 취소했습니다) 경찰서에는 출석해서 영상 확인하고 가해자 인정하고 벌점 등 다 받아갔다고 합니다.
사고난지 한달이 넘은 지금 가해자가 다시 대인접수를 요청할 시 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사고 당시에 병원간 기록이 전혀 없고, 그때 다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한달이 지난 지금 아프다고 해도 대인접수 안해줘도 됩니다.
한달 기간동안 언제 어디서 다쳤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거부사유가 됩니다.
대인접수 하고 싶으면 그때 다쳐서 지금아프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돈이 문제가아니라 하는 행태가 괴씸해서 분심의 결정 100 안나오면 3심까지 가볼생각입니다
저도 보배드림 검색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분심위 가시면 더 억울해질 수 있다고 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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