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골목길 차량사고
<요약>
운전자 즉 가해자가 제가 골목길에서 앞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침
운전자는 무면허이고 차량 (아우디) 은 남친 차량이라네요
그런데다가 운전자는 벌금을 않내서 구치소 이송
차주는 전화안받음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을 적용못해서
피해자직접청구권으로 보험처리했구요
보험회사 쪽에서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으며
한도(병원비+합의금) 160 이라고 하네요
2주진단 받았지만 저도 아이랑저랑 둘뿐이고
보험사 측도 그것밖에 안되니 퇴원하시라하여
8일정도 한방병원에입원했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차주가 저의 옆집에 살고 있는겁니다. 사건 당일부터 전화는 받지는 않고 오늘 차있는거보고 차량빠진것도 확인했으니 활동은 하구 배째라 방식인거 같아요 ..
괘씸하지만 합의금으로 소송을 한다하더라도 이사람들이 배째라방식으로 하면 계속 늦어지니
주변사람이
병원비 제외하고 보험사 측에다가 나머지 돈으로 합의를 받고 그냥 손때라하네요
그리고 알바로 지인가게에 현금으로 받고
일하고 있어 소송한들 못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어쩌면좋을까요.. 왠지 가해자(운전자)도 구치소에서 나왔는데 배째라형식으로 전화도 안하는거같네요
2주진단으로 소송하기엔 좀 그렇겠지요.
본인이나 직계가족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가입돼 있나 확인해 보세요.
알바하는것은..도시근로자 최저임금 적용되니..상관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2019년 상반기 도시 일용근로자임금은{(125,427원 + 72,020원) X 25일} / 2 = 2,468,087 원
입원기간 휴업손해에 적용하고..위자료..향후치료비는..소송시 추가하심되겠죠..
핵심은..아무것도 증명못하는 최저임금이라는거죠..
만약..더 많이받고 증명가능하면..더 받을수 있는데..
증명못하니 최저금액으로 잡히는거죠..
소송으로 구상권청구로 받아지기는 한데 좀 오래걸릴걸요.
무책임한 사람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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