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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끝나면 검찰에 구속기소/불구속기소/불기소등의 의견달고 넘기구요, 그 담에 검찰에서 받은 자료랑 추가조사 통해서 구속/불구속 걸른다음에 기소/불기소/기소유예등으로 법원에 넘깁니다. 1심법원 판단한 다음에 끝나는 경우 드물구요, 대부분 2심가고, 대법원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민사는 최소 몇년 걸리는 장기전이 되는 겁니다.
곧 죽어도 사과나 반성은 안 할 것 같던데...장기전 되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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