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글도 썻었는데 모자이크 이런거 할 줄 모르는데 검색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제 9일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도중에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앞차 아우디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바꼇음에도
가지를 않아서 클락션을 살짝 울렸는데 바로 후진을 합니다.
저도 후진을 넣어서 사고는 면했지만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네요 저 혼자 당한 일이면 귀찮아서 그냥 넘겼을텐데
어머님이 같이 있어서 더 화가납니다.
영상으로 보면 단순 실수인건지 아니면 클락션을 울려서 보복운전 인건지 애매하긴 합니다만.
클락션을 세게 누른것도 아닌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과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그냥 간걸로 봐서는 보복운전 같은데...
이런것도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 눔은 블박음성대로 ㅁㅊ 시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 위반...후진행위를 지속했다고 본다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으로도 들어가겠네요.
왜냐구요? 보조브레이크등 계속 들어와요
즉 고의로 후진넣고 위협한겁니다.
저 눔은 블박음성대로 ㅁㅊ 시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 위반...후진행위를 지속했다고 본다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으로도 들어가겠네요.
영상이 화질이 안좋아서 그러는데
후진등이 언제 들어왔느냐가 고의성 여부 판단의 중요 포인트가 될거 같습니다.
왜냐구요? 보조브레이크등 계속 들어와요
즉 고의로 후진넣고 위협한겁니다.
지가 후진해서 박은거니깐 지만손해ㅋ
보복운전 성립될듯 합니다.
고의든 아니든 100:0 씌우고 마시지 ㅎ
저라면 받혔습니다
그냥 서 계셨으면 사고처리로 .....
중립에 놓고 있다가, 깜박한게 아닐지..라고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제가 후진등 들어온거 보고서 왠지 기분이 쎄해서 바로 저도 후진기어 넣고 대비를 하고 있어서
다행히 사고를 면했습니다.
고의로 후진하는 차량에
그냥 받혔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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