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1625
자차 후 소송 들어가기 위해 여러 판례들을 보고 있는데, 유용한게 많이 있네요
인천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소78017 판결은 “차량 두 대가 병행이 가능할 정도의 노폭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 없이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차선 내에서 선행차량과 병행해서 주행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차량 한 대를 이미 추월하여 진행한 후 피고 차량마저 추월하기 위해 병행하여 진행하다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동일차선 내에서 추월하여 직진할 목적으로 병행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등을 켜지 아니하였고, 우측 노면에 밀착하여 우회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동일차선 내에서 병행진행하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이 사건 사고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검증조서에 따르면 트랙터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트랙터 앞쪽 으로 상당한 범위에 걸쳐 존재한다”며 “오토바이가 트랙터 앞으로 나오기 전에 피고인에 후사경 등을 통해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더라도 오토바이가 트랙터를 추월하기 위해 트랙터의 진로로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하고 거기에 대비해 충분히 감속해 서행하거나 길 가장자리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는 없다”고 설명했다.
혹시 양아치 오토바이 배달충과 사고나신 분들은 이 판례들 참조 하시어 진행하셔도 될 것 같네요.
다시봐도 9대1일것같습니다.
갓길주행하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위험성은 택시에서 내릴때 손잡이에도 써있죠.. 가고자하는 방향지시등의 점등이 늦은점도 있을테고.. 차량으로 보면 날수없는사고인데.. 그 글에 남긴 댓글처럼 마음만은 무과실입니다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