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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19.11.12 08:24 답글 신고
    놉!
  • 레벨 원사 3 잉여민석 19.11.12 08:26 답글 신고
    사각은 만료된걸로아는데 원형으로안바꾼건가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1.12 08:26 답글 신고
    옛날꺼 입니다.
    모양이나 양식을 보니 정식주차증인거 같습니다.
    새결로 바꾸어야 하는데 안했나보군요,
    주차증에 기재된 넘버가 같으면 정식주차증이 맞습니다.
  • 레벨 대령 3 피묻은경운기 19.11.12 08:31 답글 신고
    신고 하시면 바뀔꺼에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9.11.12 08:34 답글 신고
    2년전까지는 가능 했으나

    지금은 불법 입니다.
  • 레벨 소위 2 대구의장동건 19.11.12 08:34 답글 신고
    일단 본인꺼는 맞죠? 부정사용 이런건 아니죠?
    일단 신고만 할까요?
  • 레벨 소장 충고매니아 19.11.12 09:02 답글 신고
    저 네모란거 쓰는 자체가 부정사용입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11.12 08:47 답글 신고
    일단은 구형인데 저게 원래 저렇게 샛노랗게 나오나요??

    일단 신고하시면
    저 차량이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1회 계도조치를
    그게 아니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부정사용으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아래 댓글은 PC모드로 보셔야 이미지를 확인 가능 합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11.12 10:13 답글 신고
    다만 구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계도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11.12 10:15 답글 신고
    @닉네임10자리만
    참고하세요
  • 레벨 병장 구잘만세 19.11.12 08:47 답글 신고
    기한 만료된거 사용하는것도 부정사용이죠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령 3 O하루에한번씩O 19.11.12 09:13 답글 신고
    싱고 ㄱㄱ계도기간도 지난지 오래입니다.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19.11.12 09:32 답글 신고
    계도기간도 지나서 지금같은 네모난 장애인 차량표시는 모두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단정지을 순 없지만.. 대부분 야매로 장애등급 받은 사람들이 재검사 탈락되니까 옛날꺼 그냥 달고 다닌답니다.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19.11.12 10:33 답글 신고
    구형 표지증이고 지금 사용하는거 자체가

    부정사용에 해당됩니다
  • 레벨 하사 1 태리진 19.11.12 11:06 답글 신고
    원형으로 새로 발급 못하니깐 기존거 그냥 쓰는거에요 싱고 ㄱㄱ
  • 레벨 소령 1 당신은누구십니까 19.11.12 11:10 답글 신고
    사각은 단속대상 임다.

    동그란게 정답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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