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몇달전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누가 박고 가서 억울한 맘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날 하필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되어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여러군데 문의를 하였고 주차되어 있던 건물 씨씨티비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분명 들어올 때는 아무문 제 없던것을 확인하였고 퇴근하면서
차를 밖으로 나갈 때 차가 사고난 것이 보였습니다. 분명 화물차 소행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 유일하게 제 옆에
그것도 사고부위쪽으로 흰색 화물차가 주차하는 것을 씨씨티비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거기가 사각지대라 주차하는 것만 보이지 사고장면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차가 그랬겠거니 싶어 경찰에 연락을 하였고 경찰에서도 이 차가 한거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장면이 100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에 추정이라고만 적었을 뿐 단정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덕에 보험사에서도 자차만 되지 수리비는 못 돌려받는 다는 쪽으로 이야기 하는데 갑갑합니다. 분명 입차할 때 멀쩡했던 것이 보이고 나갈 때 찌그러 진것이 보이는건데 이게 증거가 아니면 머냐고 자꾸 따지니 그제서야 확인을 더 해본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한 거 같다고 하더니 지금은 실실 웃으면서 맘대로 해보라고 했다고 경찰한테 그랬다는 거 들으니 더욱 화가 납니다. 화물차도 개인차가 아니라 법인차라고 보험사에서도 확인 해 줬는데 이래서 빼째란 식으로 나오는거 같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한게 아니라면서 신고도 다음날 했으니 그 사이에 어떤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면서 그랬다는데 아니 분명 건물 밖으로 나갈 때 찌그러 진게 보이는데도 발뺌하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민사소송이야기도 나오는데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민사가서도 이길 수 있는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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