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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1.14 16:42 답글 신고
    민사가면 형사소송 판결문 판사가 찾아본다고 들었어요. 형사 결과가 있으면 판사가 고민 안해도 되서 좋아하지 않을까요?
  • 레벨 원사 3 돈벌기존나힘들다 19.11.14 16:43 답글 신고
    그럼 제 차 수리비 렌트비 받을 수 있겠죠..? ㅠㅠㅠ복잡하고 법원 왔다갔다하니 드네요
  • 레벨 원수 메리트 19.11.14 17:44 답글 신고
    민사시 문서촉탁송부서 또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게 민사시 판사가 어떤 공식적 문서를 직접 찾아보진 않습니다 기일날 서류로 다시 제출하라 합니다, 민사는 사실적인 중거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레벨 준장 결휘파파 19.11.14 18:10 답글 신고
    민사소송의 취지가 " 불법행위에따른 배상" 이라는 명목이 들어가면 진행자체가 원활해집니다 그전에 여쭙고 싶은것이 위의 형사판결문의 피해자이신지 아닌지 민사진행시 변호사를 고용하실지 아닐지 상황에따라서는 무료로 법률상담과 민사소송진행을 지원받으실수도 있을거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돈벌기존나힘들다 19.11.14 22:1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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