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에 리콜 안내문 옴 (구형 아이써티)
결함원인 : 차체 하단 부위에 충격 발생 시 전개 조건 판단 오류로 미전개 조건에서
정면에어백(운전석, 동승석)이 비정상 전개될 수 있음.
2. 어제 저녁에 20킬로 정도로 달리다, 길 중간에 저런 턱이 있는 줄 모르고 부딫쳤습니다. 사방이 다 어두운 상태라 ㅠ.ㅠ
바로 에어백이 운전석, 조수석 터졌는데요. 사실 저정도 충격에 터진 건 위에 '리콜' 건 보듯이 결함으로 보이는데 현차에 클레임을 할 수 있을까요?
- 차량은 에어백 양쪽 터지고, 조수석쪽으로 유리에 금가고, 범퍼가 중간정도 떨어지고, 좌측 휠이 뒤로 밀렸습니다.
- 몸은 다행히 입술 터지고, 얼굴 긁히고 쓸린 정도로 보이는데, 보험사에서는 실손하지 말고, 아프면 본인 보험으로 하고 하네요.
전방 주의를 잘 안 살핀 잘못이지만, 저 턱이 밤에는 보이지도 않고, 에어백은 비정상 전개로 보여집니다. ㅠ.ㅠ
비 좀 온다고 저게 안 보일 정도면 더 크게 사고나기 전에 썬팅 바꾸세요....
보상을 해준다고해도 에어백 값만 보상해주죠.........
물론 현대서 인정할리가 없지만ㅋㅋㅋ
-> 스텔스임??
그리고 리콜 기간이 지났네요 리콜 기간에 리콜도 안받앗으니 님 잘못입니다.
이건 제조사에 따질게 아님
보험 산정가가 362만원이고, 공업사에서 견적이 350에서 추가로 분해하면 더 나올 수 있다하는데
전손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수리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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