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20대초반 남자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현금30만원으로 합의한 상황인데 제가 바쁘기도 하고 급해서 얼른 합의후 문의올립니다.
우선 사고난 곳은 양쪽으로 공장들이 있는 골목길입니다.
첫번째 사진 검은화살표 방향으로 운전하고있었구요
그러다가 두번째사진 화살표방향으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두번째 사진에서 검은차 앞에 또 차가 주차돼 있어서 공장 안쪽에 상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와서 제쪽 범퍼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범퍼도 찍힌자국이 났고 그분도 다리에 충격을 입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바로튀어나온 자전거도 잘못이 있지않을까 생각했지만 보험사 부르면 복잡해지고 보험료도 오를거 같아서 현금 30만원으로 합의했는데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 혹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될지 현금 30만원에 합의한게 혹시 호구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금합의 잘한겁니다
과실을 따진다면
직진2 우회전8
위에 금액은 많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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