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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1.18 11:07 답글 신고
    B 이 시키는 다른데 갈거면서 이중주차는 왜 해놓은겨...ㅡㅡ
    답글 0
  • 레벨 원수 밝을랑슬플비 19.11.18 11:13 답글 신고
    관점이 있는데요.

    우선 이중 주차시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에 주차 하였을시 차주 과실 60% 민 사람 과실 40%정도 잡힌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은 차주에게 밀면 파손의 우려가 있음을 전달 했고...이에 따라 밀었고 파손이 생겼다? 차주의 과실이 더 큰건 빼박이겠네요.

    정황을 말로만 들어서 그런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보통 처리가 이렇습니다.

    단 제정신 아닌 보험사 만나면 민사람 과실 100% 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점 감안 하시고 움직이세요.


    아 그리고 이중주차 사고에 민사람 과실 100%는 없습니다. 이중주차 한사람도 사고가 날수도 있다는걸 인지 하고 이중주차를 한다는게 일반적인거라...
    답글 0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1.18 11:05 답글 신고
    차에 손을 대고 밀엇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차를 민사람에게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 레벨 상사 2 곰탱89 19.11.18 11:06 답글 신고
    상황과 장소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수는 있지만 민사람이 가해자 입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1.18 11:07 답글 신고
    B 이 시키는 다른데 갈거면서 이중주차는 왜 해놓은겨...ㅡㅡ
  • 레벨 준장 서닉 19.11.18 11:09 답글 신고
    아 욕나오네.. 배려 양심 이딴게 없네.. 세상혼자 살아가나..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19.11.18 11:12 답글 신고
    민사람이 물어줘야 하긴 한데.. 전화걸어 설명하고 했건만... 나쁘다...
  • 레벨 원수 밝을랑슬플비 19.11.18 11:13 답글 신고
    관점이 있는데요.

    우선 이중 주차시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에 주차 하였을시 차주 과실 60% 민 사람 과실 40%정도 잡힌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은 차주에게 밀면 파손의 우려가 있음을 전달 했고...이에 따라 밀었고 파손이 생겼다? 차주의 과실이 더 큰건 빼박이겠네요.

    정황을 말로만 들어서 그런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보통 처리가 이렇습니다.

    단 제정신 아닌 보험사 만나면 민사람 과실 100% 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점 감안 하시고 움직이세요.


    아 그리고 이중주차 사고에 민사람 과실 100%는 없습니다. 이중주차 한사람도 사고가 날수도 있다는걸 인지 하고 이중주차를 한다는게 일반적인거라...
  • 레벨 하사 1 nApi 19.11.18 11:20 답글 신고
    아 진짜 이중주차 하고 다른데 가는새끼들 대가리깨버리고싶다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11.18 11:26 답글 신고
    대가리를 깨버리면 이중주차를 못하....
  • 레벨 대위 3 호박에줄긋다 19.11.18 13:33 답글 신고
    여기시화공단입니다
    주차하고 영등포간 새끼도있었어요
  • 레벨 대위 3 오드리햅퍼 19.11.18 11:22 답글 신고
    민사람.. 100% 가 현실이죠.. ㅠㅠ
  • 레벨 원사 3 시진핑두 19.11.18 11:30 답글 신고
    이중주차 차 뿌샤도 무과실 법으로 만들어야함

    애들 천장 본넷 밟고 놀게
  • 레벨 중령 1 짱소다 19.11.18 11:31 답글 신고
    이중주차 하고 놀러간 개시키는 뭐하는 놈이냐
  • 레벨 이등병 ALE10 19.11.18 11:35 답글 신고
    의견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쓴 글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해 소지를 만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대 차주께서 금액을 생각보다 너무 높게 부르셔서 걱정인데, 고민 많이 하고 원만하게 해결해보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캡틴어프로치 19.11.18 12:11 답글 신고
    상대차종이 무엇이고 얼마를 제시하던가요?
  • 레벨 원수 gjao 19.11.18 11:47 답글 신고
    상대도 과실이 없다고 볼수는 없지만 문제는 보험 안됨니다
  • 레벨 소위 3 사랑을나눠요 19.11.18 11:54 답글 신고
    2중주차시에는 어느정도 범퍼 중격을 감안하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큰사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될텐데요 그리고 2중 주차해놓으면 즉시 뺄수 있을때 해야죠 멀리가버리면 우짭니까 양심도 없네요
  • 레벨 원사 3 블랙마카롱 19.11.18 13:00 답글 신고
    아놔 법은 잘알겠는데 이중주차하고 멀리가는사람은 도대체 뇌라는게 있는가
  • 레벨 대령 1 퍽이건뭐야 19.11.18 13:29 답글 신고
    저렇게 안뺴주면 법이 바꿔서 민사람과실1% 이중주차99% 나왔으면좋겠다
  • 레벨 하사 3 학생의날 19.11.18 15:00 답글 신고
    저도 2년전에 어떤 x가 비스듬히 이중주차 해 놨던 차를 어느 선량하신 다른 분이 자신의 차를 빼고자 비스듬히 세워놓은 차를 미시다가 제대로 주차되어 있는 제차의 앞범퍼 좌측과 접촉되는 범실을 범하셨습니다. 비스듬히 차를 주차한 x에게는 아무 죄가 없고 미신 분이 100% 책임을 지셨습니다. 저는 그 x를 신고했지만 x는 잘못없고 미신 분만 엄한 책임을 지셨어요. ㅠ.ㅠ
  • 레벨 원사 1 달콤라이프 19.11.18 15:20 답글 신고
    자동차 보험에서는 안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는 가능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보험 접수 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 레벨 하사 3 사비에르 19.11.18 21:20 답글 신고
    이럴땐 밀지 말고 차주한테 와서 차 빼달라 하는게 맞는데..ㅠㅠ 그렇게 하긴 어렵죠!
  • 레벨 병장 날려랏 19.11.18 22:05 답글 신고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됩니다.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가 있으시면 특약 살펴보세요.아이꺼엔 백프로 있을건데 가족일상생활배상이어야 할거고,배우자분의 일상생활배상이나..아니면 글쓴님의 일상생활배상에서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실비,화재보험,운전자보험,상해보험등등.. 일생생활배상이 몇백원 안하니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도 똑같이 집사람이 이중주차밀다 살짝 경사가 있었는지 앞범퍼를 손상시킨적이 있었는데, 제 일상생활배상에서 배우자포함이라 제 보험과, 집사람 실비보험의 일상생활배상 두개로 자기부담금 거의 없이 처리해습니다. 보험 있으셔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 레벨 대위 1 가오가오거 19.11.19 02:37 답글 신고
    이건 소송가서 저쪽도 과실 나오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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