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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잡혀가면 올려볼려구요.
경찰차는 공인(?)차량이라...번호 오픈해도 상관 없을겁니다.
경고부탁만 합니다.
경찰차고 구급차고...긴급출동 아니면 똑같이.걸려요
경찰청의 답변이 무척 궁금해지네요.
경찰차니까 위반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과태료 부과되었네요. 승합차 10만원. 긴급출동 아닌데요?
그리고 경찰이 법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에서 허용하는 긴급자동차의 요건이 안되면 경찰도 법을 지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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