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의 사고 때문에 여쭤봅니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정차 중 후방에서 약 80km의 속도로 추돌하여
차량은 폐차됐고, 앞 차량도 뒷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조수석에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1)이후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았을 때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입원 후 치료를 받았고, 약 1~2주 지난 후 한방병원 통원치료를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도 불이익이 없나요?
마리모의 경우 사고에 비해 과도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보일 때 하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는 차량 폐차까지 간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2)대물, 대인, 합의금 등
대물 - 차량이 노후화돼서 중고차 값이 나올 것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인 - 치료비 전액(?)이 나오나요?
합의금 - 합의금을 따로 요구할 수 있나요?(민사?/형사?)
상대방 측에서 따로 연락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만 한 두번 다녀간 것 같아요.
2. 대물- 폐차에 대한 차량가액보상
대인- 치료비 일체 나옴(병원비)
합의금-형사x
보험사의 향후치료비 및 위로금o
간단한 위로금 지급으로 끝납니다. 몇십 받고 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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