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제대로합시다 입니다.
지난 토요일 여자친구님이 아파트단지내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이고 여친님은 직진중 나오는 차량을
목격하고 경적을 울렸다고 합니다(경비보시던 분도 들으셨다네요)
상대 차량 차주는 중국인아주머니 이며 다행히 보험은 있으셔서
양쪽다 보험사 부르고 여친님은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목,어깨,허리 2주진단이라고 하네요)
상대측도 대인 접수해달라고 한상태이며 과실이 어찌될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근데 과실은 100대0 나올 수도 있을것 같기도 한데 (확실치는 않지만)...그러면 본인 자비로 해야할듯.
어차피 블박차도 안전운전 안한건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교차로 사고로, 선진입 없고, 대로 우선으로 70 대 30 블박차 피해자로 보입니다..
빵빵햇다면 인지했다는 건데. 과실 나옵니다.
인지했으면 빵빵,,내가 지나간다,,하기 보다는 정차하는게 사고를 예방하는거죠,
7대3정도 피해차량으로 될 듯 합니다.
본인과실도 있으므로 대인은 상대방이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은, 병원치료는 피해자 만이 받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과실이 1 이라도 있다면, 가해자 역시 피해자가 치료비 전액을 피해자 가입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무과실이 아닌데도, "내가 피해자 이니까 당연히 병원 갈꺼다" ... 이거는 아니죠...
이미 대인을 하셨으니 당연히 상대방도 치료를 해줘야죠..
내가 두대맞고 한대 때렸으니, 내가 맞은것만 치료해 달라는건 아니죠..
다른게 있는지 여쭤본겁니다 ㅎㅎ
그렇다면, 대인안하는 조건으로 상대측이 100% 하거나, 이것도 잘 안되면 서로 대인은 없애거나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서로 대인,대물 접수해서 줄거주고 받을거 받으면 됩니다
결국, 둘다 할증이란 얘기
서로 대인하면 서로 할증이지만.....
자기네 봄사 말도 안듣고 막무가네. 저쪽 것들은 얘기가 안통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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