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5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버스전용차로 60km 구간에서 약 80~90km로 주행중이었고 상대차량은 4차로 주행중 5차로를 가로질러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려고 했으나 골목 입구에 보행자가 있어 멈춰선 상황에서 제가 피하려다가 4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어 상대차량 후방을 충돌한 사고 입니다.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한 부분과 과속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해자임을 인정했습니다만 상대차주는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사고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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