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하다가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돌이떨어져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접수하고 덤프기사분이 영상을 확인했는데 자기는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사실확인원에는 적재함부근에서 돌이떨어져 앞유리가 파손된 사고임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원,견적서,영상들고 상대방보험사(현대해상)에 직접청구를 진행하려고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과실 인정을 하는데 덤프기사가 죽어도 인정을 안하면 소송을 가야하는부분인가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돌이떨어져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접수하고 덤프기사분이 영상을 확인했는데 자기는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사실확인원에는 적재함부근에서 돌이떨어져 앞유리가 파손된 사고임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원,견적서,영상들고 상대방보험사(현대해상)에 직접청구를 진행하려고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과실 인정을 하는데 덤프기사가 죽어도 인정을 안하면 소송을 가야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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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조 공단 가보세요.
명확하게 피해사실이 있으면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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