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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다물어야지...
소송비용 다물어야지...
캐디는 뭔죄,
저거 잘못 여부가 뭔일이 터지면 골프장서는 캐디한테 전가해요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캐디가 일하려면
골프장서 캐디에게 산재제외 신청서를 받아 특수노동 고용직으로 힘들게 일해요(캐디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라 그걸 안쓰면 취업을 안시켜줘요)
보통 세금은 프리랜서로 적용되구요
본인 부주의를 저렇게 이용하다니 전직 골프장 근무해봤던 사람으로 좀 너무 하시네요
뭐만있으면 하이에나가 되는구나
어느 골프장인지 몰라도
저사람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받으면 안되겠네
밥먹다 혀깨물어도 책임전가하는 능력을 지녔네
1. 골프장갔음
2. 지인채에 처맞았음
3. 골프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이게 맞나요?
이게 맞는거면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될 사람인듯합니다.
캐디가 주의를 줬음에도 깝쭉대다가 맞은거면 청구 할수가 없고 캐디가 그냥 방관만하다가 맞은거면 골프장으로부터 한 40%까지도 배상받을수도 있겠죠.
골프장에서 500만원에 빠꾸쳤다는건 병원비가 500만원까지 나올것도 아니였다거나 성형수술을 했다거나
어깨 관절와순파열되어서 3주 병원에 누워서 수술받고 나와도 의료보험처리전 금액이 400만원안되는데 이마 찢어졌다고 500만원은 딱봐도 구린내가 진동하는거죠 성형수술까지 받았었거나 vip룸에 들어누웠다거나...........
요약하자면
1. 청구할수 있음 판례가 있는걸로 암
2. 캐디가 자제부탁했으나 깝치다가 맞은거면 청구불가
3. 캐디가 방관만 하다가 맞은거면 청구금액 40%까지 가능할듯 나머지 60%는 휘두른 지인한테가서 청구하면 됨 지인하고 반반 뿜빠이 하던가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없던가요? ㅠㅠ
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이 치고나서 앞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먼저가서 서있다가 골에 맞고 나서 징징징
이런경우 보상받을수없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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