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블 게시판에서,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시는 분들중에 종종 무고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우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형법 156조)
1)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신고했는데 혹시 음주운전이 아니라 졸음운전이면 어쩌지??"
2) "길거리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데이트폭력이 의심되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경찰한테는 서로 장난이였다고 그러면 어쩌지??"
3) "무혐의 받으면 너 역고소 당한다"
4) "나 무죄 받았으니까 너 역고소 할거야"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해보시고 들은적 있으실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의 죄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이기 때문에 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말하지 않는 이상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차량이 차선을 끼고 운전하고, 이유 없는 급제동/급가속을 한다면 음주운전이 의심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이 되어서 신고를 하는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허위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상대방이 음주운전이 아니라 운전미숙이나 졸음운전이라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상대를 보복운전 혐의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보복운전을 적용하기에는 혐의가 다소 부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흔히 말해 상대가 무혐의로 풀려나는 일이 있을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행하는 역고소(무고죄)가 걱정되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를 한것이 아니라 부당한 피해를 받은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상대방의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처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무고죄는 수사기관(경찰/검찰)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하려는 의도가 있을때 검토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의 취지는 공권력 보호입니다. 불필요한 거짓 신고/고소를 막고, 상대방을 엿 먹일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공무원(경찰관 등)을 헛고생 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니 무고죄가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 무고죄는 상대방을 엿먹일 목적으로 수사기관(경찰/검찰)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할때만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진술 과정에서 약간 과장을 보탠 정도로도 무고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면에 4회 폭행을 당한 것을 착각하여 5회 폭행 당했다고 진술한 경우)
그런거군요..
조사관이랑 통화하면서 얘기했더니 비슷한얘기를하긴했는데...
머 할수도있다는식으로 얘길해서 걱정되던차였는데..
그냥 보류말고 진행해달라고해야겠네요..
혹시나해서 제가전화로 물어본거라서요ㅎ
쪽지보냈습니다
일단 내일전화해서 그냥 진행해달라고 얘기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맘이 좀 놓이네요
.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무고죄의 입증을 신고인이 해야해요
내가 입증해야하는데
이 증거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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