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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12.05 22:32 답글 신고
    1차충격과 2차충격의 충격정도가 비슷하면 50:50
    1차충격이 현저히 강했으면 75:25
    1차충격은 별거 아니었는데 2차충격이 현저히 강했다면 뒷차100
    글로 1차추돌 후 뒷차에 받쳤다고 하셔도 상황이 다양해서.... 예를들어 혼자 가드레일에 100키로로 받아서 기절해 있는거 뒷차가 브레이크 밀려서 살짝 톡 받았다고 5:5로 치료비 부담하면 불합리 하니깐요.
  • 레벨 훈련병 chim0910 19.12.05 23:42 답글 신고
    그죠.비율을 따질것 같은데 무조건 5:5라고 해서
    가드레일 경미한 추돌 후방 트럭충돌로 트렁크부터 뒷자리 문짝까지 찌그러져서 보험가액 1200인데
    수리비 1050나와서 전손처리 생각중입니다.
    만약 말씀하신게 맞으시면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괴씸하네요
  • 레벨 훈련병 chim0910 19.12.06 12:27 답글 신고
    할증이랑 상관있나요?사고비율은 100%나와서 할증은 없습니다.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거니까요.다만 1차사고로 인해 그100%에서 50%만 지급하겠다는 거네요.나머지 50%는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네요.그래서 기여도 따져서 줄여볼까 한겁니다.
  • 레벨 병장 오늘도내일도무사히 19.12.05 22:36 답글 신고
    대인 대물 따로간다 그런건 없습니다.
    보험사 종특이 일단 개소리시전하고, 들키면 바로 태세전환합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하는 수 밖엔...
    https://youtu.be/6Vq8FmB3VCo
    위 영상 참고하세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12.05 22:38 답글 신고
    저런경우 트럭이 대물100% 처리하는건 추돌당한 차량의 후방에 대한 부분이고 전방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 본인이, 대인보상은 사고로 인한 부상기여만큼 하는건 정상입니다.
  • 레벨 병장 40평 19.12.06 00:05 답글 신고
    50%
  • 레벨 훈련병 chim0910 19.12.06 00:12 답글 신고
    아..무조건 5:5가 맞는건가요?
  • 레벨 병장 40평 19.12.06 00:41 신고
    @chim0910 트럭운전자분에게 대인접수를 해주겠다는 의미의 5:5가 아니예요
    100% 대인 해드리는게 맞는데 어머님 혼자 충돌하실 때 받은 상해까지는 책임질 수 없으니
    50%만 해드린다의 의미요..
  • 레벨 훈련병 chim0910 19.12.06 06:11 답글 신고
    네.맞습니다.트럭운전자분 대인을 해드린다는게 아닙니다.대인또한 100%로인데 1차추돌로 치료비및 합의금을 50%만 지급한다네요.
    이런경우 기여도상관없이 50%지급이 맞다는거죠?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12.06 09:30 신고
    @chim0910 기여도에 따른 보상받고 싶으시면 소송가서 판결문에 따라 가능합니다. 대게 사망에 준하는 대형사고 아닌이상 반반 처리합니다. 어차피 10%나 50%나 할증되는건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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