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사고가 나셔서 질문좀 드릴게요.
플라스틱 가드레일(빨강,하얀) 이있는 2차선 도로 주행중에 2차선에 오토바이가 쓰러져있어 급하게 1차선으로 피하시느라 가드레일을
살짝 충돌하고 멈추셨습니다.그후 2차선에서 주행하던 트럭또한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1차선으로 차선 변경후 어머니 차를 충돌하였습니다.어머니가 멈추시고 2초정도후에 충돌하였습니다.
물적사고부분은 트럭100%가 나왔는데 인적사고부분은 1차 가드레일 충돌때문에 보상이 50:50 이라고 합니다.물적부분이 100%나옴 당연히 인사도 100%일지 알았는데 이런경우도 있네요.맞나요?
여기서 궁금한게 이게 법적으로 그런건지 아님 화물연대 자체 규정인지 궁금하네요.또한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디에 연락해봐야 할까요?금융감독원?
추가)사고 기여도가 있을것 같은데 무조건 5:5라고하니
어머니가 가드레일충돌은 정말 경미하셨고 트럭의 충돌때문에 트렁크부터 뒷자리 문까지 찌그러지고 유리까지 다 부서진 상황이라
수리비가 보험가액에 육박해서 전손처리 생각중입니다.
만약 기여도를 따지는게 맞다면 이걸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괴씸하네요
1차충격이 현저히 강했으면 75:25
1차충격은 별거 아니었는데 2차충격이 현저히 강했다면 뒷차100
글로 1차추돌 후 뒷차에 받쳤다고 하셔도 상황이 다양해서.... 예를들어 혼자 가드레일에 100키로로 받아서 기절해 있는거 뒷차가 브레이크 밀려서 살짝 톡 받았다고 5:5로 치료비 부담하면 불합리 하니깐요.
가드레일 경미한 추돌 후방 트럭충돌로 트렁크부터 뒷자리 문짝까지 찌그러져서 보험가액 1200인데
수리비 1050나와서 전손처리 생각중입니다.
만약 말씀하신게 맞으시면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괴씸하네요
보험사 종특이 일단 개소리시전하고, 들키면 바로 태세전환합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하는 수 밖엔...
https://youtu.be/6Vq8FmB3VCo
위 영상 참고하세요.
100% 대인 해드리는게 맞는데 어머님 혼자 충돌하실 때 받은 상해까지는 책임질 수 없으니
50%만 해드린다의 의미요..
이런경우 기여도상관없이 50%지급이 맞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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